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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의 팁(봉사료)에 대해서...

피고용자 12 5491

미국은 팁 문화가 정착이 되어있어 많은 피고용자들이 기본급만 받고도 큰 불만 없이 일을 할수 있는 이유가 팁이 있다는 이유인것 같습니다..물론 한국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미국 학생들역시나 그렇더군요...그래서 많은 피고용자들은 얼마나 팁을 잘 받을수 있냐가 본인의 수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1. 팁은 개인이 직접받든 가게입장에서 받든 무조건 일한 사람 인원수로 나누어서 분배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사장님도 팁을 받는 사람중의 한명으로 포함이 되나요?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장님도 종업원과 같이 일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듣기론 고용자(사장님)는 어떠한 경우에도 팁을 가져갈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캘리포니아 법으로...) 저도 그냥 오다가다 들은얘기라서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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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결국엔... 2009.10.22  
사장 맘데로네요...^^
하나더.. 2009.10.21  
투자자 비자로 식당 운영하시는 주인분들일경우 매출이 적으면 늘려서 세금보고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분 보면 안타까울때도 있지만, 그래도 팁은 건드리면 안되겠지요.
... 2009.10.20  
http://www.dir.ca.gov/dlse/faq_tipsandgratutities.htm, FYI.

But it does not say anything about tip sharing with the owner.

If you have an issue, they encourage you to file a complaint.  그치만 유학생이라면 이런 법적 조치도 못하겠지요...
반호삼보셈 2009.10.20  
are you lawyer? if you are not, please check the california labor law..
반호사2 2009.10.20  
질문자의 서론 
질문자의 질문
답변자 들의 답변
전부 잘못 된 상식입니다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에는 크게 3가지 법이 적용됩니다.
노동법과
세법
그리고 요즘에 말이 많은 이민법 입니다.
예전에는 주인이 인터뷰시 나이 성별 종교 신분 뭐 아무튼 물을 수가 없엇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은  자고 일어나면 바뀝니다..

그중 노동법상의 급여 . 팁 , 근무 조건 환경 등은
종업원의 권리 이며 , 주인의 의무 입니다.
허나 많은 종업원들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 하기에
이 노동법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주인이 나쁜 악덕 업주 처럼 생각 되나
세법상으로 보면
종업원은 전부 도둑놈입니다 (물론 주인도 도둑놈인 것은 마찬 가지이나 의미가 조급 틀림)

팁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알고 계셨죠
이것이 종업원의 의무 입니다

세법상으로는 학생이든 불법체류자이든 시민권자이든........
그러나 많은 합법적인 거주자 조차
이 팁에 대해서는 세금을 잘 내려고 하지 안습니다.
종업원이 팁에 대한 세금을 보고 하지 않을 경우
이 팁은 전부 주인의 소득이 되어 주인이 더 세금을 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팁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요
"크레딧 카드의 수수료을 제외 한 팁이란"
크레딧 카드의 팁 만이라도 종업원들이 세금을 내 줘야 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집일 수록 이 크레딧 카드 세금만 일년에 수 만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주인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종업원 관리 차원에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서로 상부 상조 하는게 삶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노동법  세법 이민법을 다 잘지켰는지?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습니다
서로 협조 하며 삽시다 ................
반호삼 2009.10.20  
아놔.. chubby 웃겨 죽겠네.
반호사2 윈~ 2009.10.21  
저는 딴건 모르겠고 세법기준으로 보면 Tip 은 세금보고하셔야 합니다. Payroll 포함시켜 보고되어져야 합니다. 종업원들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려면 일단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여야 하고, 세금을 Tip까지 Payroll에 포함시켜 정직하게 보고해야 하는게 우선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니꼽고 드러워도 주인입장도 해아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합법적이지 않은 상태로 일하시는 분들, 주인은 비용처리 못합니다. 다 인컴 포함되니까 캐쉬로 받은 매출 보고 안하고 월급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도 원칙상 팁은 종업원들 꺼니까 건드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 일반적으로 종업원보다는 주인 잘못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호사 2009.10.20  
이런 곳에 이런 질문은
잘못된 상식을 전해 줍니다
꼭 필요 하시면 변호사와 상담 하십시요
주인도 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유한 회사 같은 경우 주인도 종업원에 해당 됩니다
엉? 2009.10.20  
제가 서버로 미국식당(Danny's)에서 몇달동안 일한바로는...
팁은 철저한 개인플레이입니다. 자기가 맡은 섹션에서 손님을 서빙해서 나오는 팁은 모두다 그 서버의 몫입니다. 인원수로 나누지 않습니다. 현금이나 크래딧카드 팁이나 무관합니다. 다만 Tip Jar는 나눕니다.

그리고 버스보이는 팁이 없습니다. 다만 서버들이 자신의 팁의 일정부분을 나누어줍니다. 버스보이가 잘 도와줘야 자신도 편한 공생관계이기에 그렇습니다.
쉐프는 당연히 팁이 없습니다. 그대신 그들은 시간당 페이가 확실히 높습니다.

다만 한 미국레스토랑에서 일해봐서 이것이 철칙인지는 모르겠으나, 몇몇 내용이 다를수도 있기에 몇자 적어봅니다.
chubby 2009.10.20  
한가지 빠뜨렸네요...크레딧카드의 수수료를 뺴고 팁을 주는것도 안됩니다.
chubby 2009.10.20  
1. 팁은 무조건 일한사람을 인원수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employee는 직접적으로 테이블에대한 서비스를 한 사람으로서  버스보이, 웨이터 웨이트리스, 호스트, 호스티스등이 다 포함됩니다. 쉐프의 경우는 직접 meal을 담당했기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2. 사장님이나 매니저가 위와같이 웨이터, 웨이트리스로서 일을 했다하더라도 팁을 가져갈수 없습니다.. employee의 의미는 hire나 fire내지는 supervising을 할수없는 위치의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일하시고 계신곳이 이러한 분쟁이 있는곳이라면, california labor law를 찾아보시거나, EDD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캐쉬팁은 sameday에 받아야 하고, credit card의 경우에는 nextday까지 받아야 합니다.
팁을 받았기때문에 페이첵에서 월급을 깎을수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더 2009.10.21  
팁을 나누는 정확한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들 가게에 편의와 직원들의 불만이 없게 잘 나누고 그렇게 하고 사는거지요... 그래도 쉐프가 서버랑 똑같이 가져가는건 좀 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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