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미국 내에서 제 3국의 운전면허증이 정지되었을 경우.

노파심.. 0 2812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티후아나에 거주하고 멕시코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미국내에서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면허증은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년도 2월에 샌디에고에서 작은 접촉사고가 났었구요.

4월에 Court에 가서 몇분간의 재판(??)을 받고 티켓 가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문제가 잘 해결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6월쯤인가요? 멕시코로 편지 한장이 날라 오더니

your driving privilege will be suspended on may 14, 2009 because you did not file a dmv traffic accident report(form sr-1) showing liability insurance coverage in effect for the vehicle involved in the accident on feb 15, 2009 , in or near san diego....... a traffic accident report is required within 10 days of the accident if there are any injuries, deaths, or damages over 750 $ to any one person's property.

이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구요.

제가 경찰에 미리 레포트를 해야 하는 걸 몰라서 이런 편지가 온 것 같습니다.

부랴부랴 DMV에 가서 상황 경위를 알아보니

Sacramento의 메인 오피스?? 그 곳으로 연락을 해야한다,

벌금 지불 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라

기타 등등의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채 DMV에 등록이 되어 있구요.

제 멕시코 면허증은 2009년 5월부터 1년간 정지가 되었는데요.

저는 그 레터에 제 개인 신상 명세가 한 개도 없고 (여권 번호, 면허증 번호조차 없어요..)

레터에 제 이름 철자도 잘못 적혀 있어요. 제 여권 이름이 예를 들어 Soo Hyun Kim 이면

Soon Hyun Kim 으로요.

주소도 ,1234번지, Tijuana, Canada

이렇게 적혀 있구요 -_-; 멕시코가 아닌 캐나다 주소로 적혀 있었어요.

제 생각엔 제가 Court에 너무 늦게 갔거나, 레포트를 하지 않은 게 원인인 것 같아요.

행정 처리 상 미완료된 사건에 대해선 레터가 보내져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보내진 것 같구요..

 

일단..

많은 분들께 여쭤보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라고..

내년 5월까지 미국 운전면허를 따지 말고 기다리고,

5월 이후엔 괜찮을 거라고 말씀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또 괜히 걸리네요 ㅠㅠ

 

내년 이맘때쯤 미국 L비자 스폰을 받을 계획이고

그에 맞춰서 미국 운전면허증도 취득할 계획이거든요.

만약에 잘못되어 이 사고가 제 발목을 잡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일단 저는 미국 관광비자 소지자이고, 내년에 L비자 신청, 운전면허증 취득 계획이구요.

DMV에는 제 멕시코 운전면허증이 정지가 된 걸로 나와있을텐데

제 실명 철자가 다르게 적혀 있구요, 운전면허증 번호도 명기되어 있지 않아요.

 

혹시 문제가 있을 까요?

내년 5월 이후엔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낼 수 있을런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