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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이하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8 3484
보험처리를 안 하고 수리비를 상대에게 전해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견적서를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만 보고 돈을 전해줘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직접 바디샵에 내주겠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혹시 아시는 분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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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지나가다 2009.11.04  
지금으로부터 한 5년여전에 사고를 낸 적이 있었죠. 4way stop에서 안멈춰서 다른 차를 받아버렸었죠. 한 200불 나올 것 같아서 돈으로 해결하자 했다가 견적이 900불 정도 나와서 고민을 했었죠. 보험회사 에이전트한테 상의해 봤더니 천불 미만은 기록도 안남고 보험료도 안올라간다고 하길래, 그쪽한테 천불 미만으로 해달라고 하고, 960불로 마무리했었죠. 윗분님 말대로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중요. 2009.11.04  
750불 미만이면 보험사에서 벌점없이 처리해주고 보험료도 안올라가고 기록도 안남아요. 상대편 차가 450불 견적나와서 보험으로 처리했어요. 돈 굳었죠. ^^
흠. 2009.11.04  
만약 500불 미만이라면 그냥 견적서만 받고 돈 주는것이 편할듯 합니다. 견적 받는데도 1 시간 넘게 걸리는데 상대방측에서 차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견적 받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괜히 마음 바뀌어서 보험끌고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돈 주세요. 글쓴이의 시간도 돈이고 상대방 시간도 돈입니다.
500불 2009.11.03  
이하 견적은 DMV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됐다면 그냥 현찰로 500불을 주고 영수증을 받는게 가장 속편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알 수가 없으나 500불 이하의 견적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피해자가 견적을 부풀릴 수는 있으나 보험사를 통하지 않는다는 건 가해자로서는 가장 속편하고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맘을 바꿔서 정식으로 견적을 뽑고 가해자 보험회사에 claim을 건다면 deductable은 deductale데로 나가고 시간낭비, 체력낭비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지나다가 2009.11.03  
귀찮으셔도 견적서는 at least 2~3 바디샾에서 받으신후 적당한 가격에 해드리세여!!! 보험처리를 하지않는다면 딴 서류는 필요가 없을듯합니다
고맙습니다. 2009.11.03  
그런데 서류나 기타 다른 것을 해야 할 건 없을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난감 합니다.
지나가다가 2009.11.03  
견적서만 보고 돈 내지마세요. 근냥 귀찮아 해도 근냥 직접 바디샵 같이 가서 내세요. 믿을 사람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기 치는 사람 많습니다.
도우미 2009.11.04  
바로 위의 "중요"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수리 기간중의 Rent Car 비용( 일반적으로 $30/day )이 $750 미만이면 보험으로 처리 하셔도 댁의 보험료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돈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보험처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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