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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질문이요

푸라푸치노 1 3126
저는 여기에서 11개월째 살고있고 12월 말일날 한국에 귀국합니다 여기서 1년동안 살았는데요, 제가 한국 들어갈때 골프채를 한세트 사가려고하는데 한국에 들어갈때 관세가 붙나요? 6개월이상 거주한 사람이 가전제품이나 골프채 같은걸 사가지고 들어가면 생활도구 개념으로 포함되서 관세를 안물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 물어봐야하나요?? 리플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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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 2009.11.10  
일본에서 선물로 아이언세트(골프채 세트)를 받았습니다. 금액이 70만원정돈데 공항을 통해 반입할때 어느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은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400불을 면제하며, - 다음물품의 경우 1인당 면제금액에 관계없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1. 주류 1병(1ℓ 이하로서 US$400이하) 2. 담배 1보루 3. 향수 2온스 ※ 다만, 주류와 담배는 만19세 이상인 여행자에 한합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다른 물품 없이 골프채만을 휴대품으로 반입하시는 경우라면 400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율(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세율) 18%가 과세됩니다. ㅇ 참고로, 자진신고한 여행자가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 ㅇ 기타 여행자휴대품 통관과 관련한 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통관정보의 문>개인용품>개인용품통관>여행자휴대품”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보아 영수증을 가지고 가시는것이 좋을것 같군요. 400불이하인경우는 관세를 안물어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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