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안되는걸로 알아요. 근 십년전만해도 방문비자(B,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공립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만해도 학교에서 서류검사 별로 안하고 받아줬던 모양이더라구요. 근데 그때 공립에 다녔던 아이들중에서도 다음번 미국방문때 입국허가가 안되는 사례들이 가끔식 있었거든요. 그분들 후회많이들 하셨을거에요. 그런데 그것도 다 옛날이야기에요. 이젠 초등학교 시스템들이 다 전산화되었고 비자상태부터 기본서류들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방문비자로 공립학교 입학자체가 불가하게 되어서 불법으로 공립학교를 보내고자해도 이젠 안되는걸로 알아요. 원글님의 자녀분들은 I-20 발급받아서 사립학교로 보낼수 있습니다.
아시죠? 불법인거...
보통은 학교에서 거주지 등록확인, 전학교 성적표, 예방접종 기록같은 거 요구합니다.
나중에라도 다시 미국들어올 때 4학년짜리 아이가 6개월씩 미국 머문거 알면 보통은 학교를 다녔겠구나 생각해서 파고들어 문제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세요.
왠만하면 불법적인 거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