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여쭈어 봅니다.

양도수 2 8654

..제가 사용하고있던 자동차를 직접 개인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1. 계약과 양도를 위해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할 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양도인 과 양수인 꼭 DMV에 같이 가야하는지요. 양도인과 양수인 함께 시간을 가지기 힘든 경우   각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3. 양수인이 세금면제를 위해 gift 형태를 원하는데, 이런 경우 서류나 절차가 무엇이 달라지는지요.  또, 그렇게 도와주는 경우 탈법 등의 문제는 없는 방법인지요?

4. 양도인으로서 양도전에 의무적으로 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요. 예컨대 스모그 테스트는 반드시 양도인이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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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이것도 참고 2010.07.05  
http://www.sdsaram.com/?doc=bbs/gnuboard.php&bo_table=faq_board&page=1&wr_id=17
제가 알기론.. 2010.07.03  
1. 핑크슬립이라고 하는 Title만 작성하시고, 나눠서 각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같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 양도인 : 나눈 종이를 dmv에 우편함 박스 같은 곳에 놓고 오셔도 되는데, 시간 없으시면
    인터넷으로 dmv사이트에서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라고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양수인은 직접 가서 등록해야 하구요

 3. dmv직원 그리고 차량 가격에 따라 case by case이므로 아무도 확답주지 못합니다.
  - 보통 양도인/양수인이 같이 가시면 gift처리될 확률이 높겠죠..근데 일이 잘 못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으니 적당한 가격선에서 등록하시는걸 추천합니다.

 4. dmv에서도 스모그 테스트는 양도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 지불 문제는
    융통성있게 하면 될 듯 한데요...

더 궁금한 것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저도
첨에 암것도 몰라서 고생좀 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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