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주인이 모기지 차압되는 경우.....
부동산 회사를 통해 집을 임대하였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모기지를 못내어서 은행에서 차압한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개했던 부동산 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 하였는데
혹시 이런 경우 세입자에게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지요?
집주인이 밀린 모기지 페이먼트를 다내면 문제 없겠지만
만약 집이 차압이 된다면 세입자에게 무슨일이 일어나는지요?
은행이 제가 임대한 집을 차압하고 저에게서 렌트비를 직접 받게 되는지요?
아니면 차압되는 순간 저는 집을 비워줘야하는지요?
여러가지 경우에서 걱정이 많은데
잘아시는분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