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받은 5년짜리 학생비자가 의미하는 바는 크게 없습니다. 단기 어학연수라도 학생비자는 보통 한국은 5년짜리 주거든요. 학생비자를 5년 받았다고 5년 동안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학교를 다니고 잇는한은 유지가 되겠지만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다면 한생비자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게 됩니다. 님의 경우처럼 한국에 잠시 돌아갔다가 오는 경우에 최장 6개월까지는 다시 학생비자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학교에 반드시 인폼을 주고 I-20에 싸인 받아서 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