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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받고 한국돌아가서 1년후에 다시 미국오면 비자가 유효한가요?

비자기간 2 2056

미국에 어학연수로 들어왔는데요.

비자를 5년짜리를 받았고, 여기서 1년 정도 연수하고 한국을 돌아갈 예정입니다.

혹시 한국가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에 연수받으러 온다고하면

학교에서 I-20만 다시받고 처음에 받았던 비자를 이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이에 새로 대사관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와야하나요?

너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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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 2011.01.21  
아 그렇군요~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_-) 계획을 확실하게 짜서 해야겠네요ㅋ
차차 2011.01.20  
처음에 받은 5년짜리 학생비자가 의미하는 바는 크게 없습니다. 단기 어학연수라도 학생비자는 보통 한국은 5년짜리 주거든요. 학생비자를 5년 받았다고 5년 동안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학교를 다니고 잇는한은 유지가 되겠지만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다면 한생비자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게 됩니다. 님의 경우처럼 한국에 잠시 돌아갔다가 오는 경우에 최장 6개월까지는 다시 학생비자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학교에 반드시 인폼을 주고 I-20에 싸인 받아서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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