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모르고 빨간불을 못보고 가버려서 사진이 찍혔어요 ,,,,,

빨간불 3 3479
제가 일차선 맨앞에서 자회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이차선에서 같이 좌회전하는 차들은 바로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갔죠 신호도 파랜색 이고 근데 앞에 길이 없더라고요 ,,,, 교차로 길인데 ,, 제 쪽 길이 바로 좌회전하는 길로 바뀌더라고요 ,,, 좌회전 하자마자 좌회전하는 길로 들어서서 (자회전 길인데 제가 직진 할 뻔한거죠) ,,, 당황할 기색도 없이 앞에 길 없는거 보고 아 잘못들어섰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stop 했는데 ,,, 선을 반쯤 넘어서 사진이 찰칵 찍혔어요 ,,, 오후였는데 ,,, 어찌나 밝던지 ,,,, 암튼 ,,,,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 친구들이 500 나오 겠다하고 ,, ㅠㅠ 깎을 방법 없나요 ?? 그리고 자동차 등록한 주소가 전 집으로 되있는데 ,, 어떻하죠 ??  dmv 가서 바꿔야 하나요 ??? ,,,, 답변 부탁합니다 ,, 쪽지가 안 날라오길 빌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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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사진 2011.01.24  
찍히면 processing time이 약 일주일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니 그 전에 우선 주소를 현주소로 DMV에 가서 바꾸세요. address change form을 적어서 express box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줄 서서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론 넉넉하게 한달동안 mail이 날라오지 않으면 case가 없어진 걸로 알면 됩니다.
돈은 어떻히 지불하나요??
urii 2011.01.25  
그래도 스톱을 하긴 한거라면 경찰 쪽에서 사진을 보고 리포트 안 하고 넘길수도 있어요. 만약에 티켓이 날라오면 법원에서 소환장같은게 별도로 또 올거예요. 시간을 써서라도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라면 무조건 due date 전에 법원에 가서 공판(not guilty trial)을 신청해야 합니다. 교통범칙금 운좋으면 공판 당일 담당경찰관이 오지 않아 아무것도 안내게 되는 경우도 꽤 봤는데, red light photo는 그런 경우가 있기 힘들어보이고 일단 공판에만 가도 절반 정도는 일괄적으로 깎아주더라구요. traffic school 기회도 같이 주고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가서 각각 세 시간 정도 쓰실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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