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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새서 보험 처리 했는데 2년이 지나 손해 배상 청구하는 경우

식당 보험 처리 2 9223

저는 조금한 식당을 하는데 저희 가게에서 물이 새서 옆가게로 넘아 갔습니다.

물이 어디서 새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다가 저희 가게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랜로드에세 얘기에서 고치고 물 새는 곳을 고치는 비용은 저희가 내고 옆집에 물이 넘어가서 생긴 손해는 보험 처리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보험 처리가 잘 처리 된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옆집으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체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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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도우미 2011.07.15  
당시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시면 2년이 지났더라도 처리가 되므로 해당 보험회사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지나가다가 2011.07.14  
그건 변호사랑 애기해바야 알꺼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보험처리 했으면 돈 안줘도 될꺼 같은데
아무튼 변호사랑 애기 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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