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분이 잘못된 정보가 있는거 같아서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스쿠터라도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한글로 된 건 없고 영어로 된 거 밖에 없습니다. 오토바이 파트에 대한 영어가 익숙치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필기시험 쳐야하고요. 필기치고 실기 보셔야 합니다. 필기치면 임시면허증 발급해줍니다. 아 그리고 오토바이 구입이랑 운전면허는 상관 없어요^^
50CC이하는 일반 운전면허가 있으면 따로 따지 않아도 되요. 저도 몰고다는데... 좀 위험함.
그보다 큰거면 M1, M2따야함... 아마 필기는 면제 되고 실기만 보면 된다고 하던데...
Craiglist에 보면 한시간에 $45내면 그사람 스크터로 연습시켜주는 사람 있으니 그걸 사용하시길.
그런후 구입하시는게...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터군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