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필기시험 기간 만료후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올초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그걸로 필기 시험만 보고 운전을 했습니다.
필기 시험 퍼밋 기간이 끝난후 더 이상 연장이 안되어 그냥 있었는데 그후 얼마 안있어서 디엠비에서 메일이 하나 왔는데,
그기에 합법적인 신분만 복사해서 메일로 보내면 최초 시험일에서 일년안엔 유효하다고 쓰여 있는데요.
궁금한건 신분을 복사해서 보내고 난 후 , 그 후 어떻게 진행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걸 보내면 그쪽에서 다시 어떤 통지를 보내지는건지...
아님 그냥 유효비자 가지고 디엠비 가면...필기는 다시 면제가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