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빌리고 운전도 가능하지만, 경찰의 단속 혹은 검문을 받았을때 제가 알기로는 경찰관에 따라 캘리포니아 면허 취득 의무 여부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방문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등)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필기시험만은 보시기를 권하는거구요. 여튼 렌트카 업체에서는 빌려줍니다.
한달정도라면 한국 면허증만으로도 렌트 가능합니다. 국제면허증은 한국 면허증의 번역본 취급 받기때문에 굳이 없어도 렌트하는데는 무방합니다. 하지만 보통 한국 면허증으로 렌트를 먼저 한 후에 임시면허증을 받구요, 진짜 면허증이 필요하면 주행시험까지 보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면허를 따는 이유는, 캘리포니아 법상으로 거주자는 캘리포니아에 이사한지 1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면허를 따게 되어 있고(방문자는 해당없음), 만약 경찰이 면허증 제시를 했을 경우 체류조건이나 거주기간등을 따져봐야 하는 불편이 있기도 하고, 자기 소유의 차량을 캘리포니아에 등록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기도 하고, 또 면허증이 가장 보편적인 신분증이므로 미국 신분증이 없어 여권을 들고다니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따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