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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신분자에 희소식: 추방유예신청 준비를 위해 알아야 할 내용

KALLIS 0 2714

6, 15 추방유예 법안

-      2012 8 15일부터 접수시작!!!

접수를 위해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무료 상담: 김홍(KALLIS EDU 원장)

T. 858-277-8600 E-mail:hkim4@hotmail.com

추방유예란?

: 서류미비 학생들에 대한 추방을 전격 중단하는 행정 조치를 말하며, 추방유예 조치를 부여 받은 학생/일반인은 추방유예신청과 동시에 노동허가서를 신청 해서 허가가 떨어지면 Work Permit을 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추방유예는 임시(2년 마다 재 연장)적인 것이며 영주권 혹은 시민권에 이르는 신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추방유예가 거절된다면?  

추방유예 신청이 거절 된다고 해서 이민국이 케이스를 이민세관단속국에 자동으로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 거절 된 사람이 기존에 유죄를 선고 받은 범죄 기록이 있거나 유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민세관단속국으로 이관해서 추방 절차를 밟습니다. 범죄 기록 또는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던 기록이 있다면 추방 유예를 신청하기 전 서류미비자 권익옹호 단체 또는 믿을 만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범죄 기록이 있거나 본인의 신청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될 경우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방유예 신청 자격요건

-      2012 6 15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에서 30세에 해당 된 학생/일반인

-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2012 6 15일을 기점으로 외국에 나간 적 없이 미국에 5년간 거주한 학생/일반인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졸 검정고시(GED,)를 패스한 학생이나 일반인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 했지만 현재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일반인도 해당)

-      중범죄(felony:1년 이상 수감), 중한 경범죄(Singnificant misdemeanor offense: 음주운전, 불법 약물 및 총기소지죄, 강도, 성범죄, 사지, 가정폭력, 폭행), 또는 3번 이상의 경범죄에 대한 범죄 기록이 없는 학생/일반인(단순 교통위반은, 신청하실 때 반드시 기입 하셔야 할 사항 이지만 추방중단조치를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l  범죄 기록이 있다고 생각 되시면, 전자지문신청 절차 (http://oag.ca.gov/fingerprints/security)를 통해 가주 사법부 (California DOJ)에 본인의 지문을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곳의 문서 (http://oag.ca.gov/sites/all/files/pdfs/fingerprints/forms/bcia_8016RR.pdf)를 작성 하신 뒤, 작성된 문서를 장소들 한곳 (http://ag.ca.gov/fingerprints/publications/contact.php)으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보통 범죄기록 결과를 받으시는데 2 ~ 3주 정도 걸립니다.

l  공판을 받으신 법원으로 직접 가셔서 범죄에 관한 최종 판결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미해결 되었다고 생각 되시면, 직접 가시지 마시고 다른 분이 가셔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San Diego Criminal Court (220 W Broadway San Diego, CA 92101)

l  만약 다른 주에서 체포 되셨다면, FBI 에 지문을 제출 하셔서 범죄기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는데 6 ~ 8 주 걸립니다.) 이에 관한 절차는 FBI 웹사이트 (http://www.fbi.gov/about-us/cjis/background-checks/submitting-an-identification-record-request-to-the-fbi)를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l  만약 이미 추방재판에 회부된 상태라면 이민집행부(ICE) 웹사이트 http://www.ice.gov 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번호 1-888-351-4024 (오전 9-오후 5)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외 다른 문의는 USCIS 웹사이트 http://www.uscis.gov 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번호 1-800-375-5283 (오전 8-오후 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ICE 웹사이트 (http://www.ice.gov/about/offices/enforcement-removal-operations/publicadvocate/)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방유예 신청을 위한 서류

신원확인 서류

-      유효한 여권사본

-      학생증, 영사관 발급 ID, 외국 운전면허증

-      출생증명서

16세 이전(15세 이하) 입국사실 증명 서류

-      I-94(출입국 증명서)

-      입국일자 도장 있는 여권

-      의료기록(의사 진찰)

-      학교기록(입학기록, 성적증명서, 재학 증명서)

-      은행기록(은행 거래증명, Bank Statement)

-      고용기록/군복무 기록

2012 6 15일 까지 5년 거주 증명 서류

-      공과금 납부 증명서

-      학교기록(졸업증명서, 성적표)

-      은행기록, 세금보고기록

-      고용기록/군복무기록

미군 복무증명 서류

-      군 복무 기록

-      졸업장/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GED Certificate

l  실제 이름과 학교에서 쓴 이름이 다른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가지 이름이 모두 본인을 뜻한다고 나타내 주는 모든 서류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된 서류가 같은 생일, 주소, 또는 사진으로 되어있는 경우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친구, 가족, 또는 선생님 등 본인이 두 가지 이름을 사용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의 탄원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본 이름으로 바꾸어주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방유예 혜택

-      추방중단 신청가능(현재 추방재판을 받았거나, 진행중인 경우)

-      2년 짜리 Work Permit 발급(연장가능)

-      쇼설번호 발급과 운전면허증 신청 가능

-      추방유예 기간 동안 합법체류

l  추방유예를 받으면 거주민 학비혜택을 받을 것인지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여부는 주마다 다르며 어떤 곳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이미 13개의 주에선 서류미비자에게 거주민 학비의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1년이상 거주했어야 거주민 학비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영주권나 시민권자와 다름없이 거주민학비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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