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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서류는 각 항목의 증명서류 하나만으로 충분

KALLIS 학원 0 4476

6, 15 추방유예 법안

-      2012 8 15일부터 접수시작!!!

무료 상담: 김홍(KALLIS EDU 원장)

T. 858-277-8600 E-mail:hkim4@hotmail.com

추방유예란?

: 서류미비 학생들에 대한 추방을 전격 중단하는 행정 조치를 말하며, 추방유예 조치를 부여 받은 학생/일반인은 추방유예신청과 동시에 노동허가서를 신청 해서 허가가 떨어지면 Work Permit을 받아 일을 할 수 있다.

, 추방유예는 임시(2년 마다 재 연장)적인 것이며 당장 영주권 혹은 시민권에 이르는 신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합법적 거주자가 된다는 견해가 많다.  

만일 추방유예가 거절된다면?  

-      신원조회 후 부적격자로 추방유예 신청이 거절 된다고 해도 심각한 범죄전력이 들어나지 않는 한 추방을 목적으로 신원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기지는 않는다고 함. , 거절 된 사람이 기존에 유죄를 선고 받은 범죄 기록이 있거나 유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민세관단속국으로 이관해서 추방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범죄 기록 또는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던 기록이 있다면 추방 유예를 신청하기 전 서류미비자 권익옹호 단체 또는 믿을 만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범죄 기록이 있거나 본인의 신청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될 경우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추방유예신청에서 탈락하면 재심은 없으며, 단 증빙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포기 판정을 받거나, 주소변경신청을 했으나, 서류전달이 안된 경우 등 행정적 실수가 있는 경우 재검토 신청이 가능하다.

추방유예 신청 자격요건

-      2012 6 15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에서 30세에 해당 된 학생/일반인

-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2007 6 15일부터 2012 6 15일까지 최소한 5년간 거주했으며 외국에 나간 적 없는 학생/일반인

-      2012 6 15일 그 당시 서류미비 신분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학생/일반인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졸 검정고시(GED,)를 패스한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 했지만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는 일반인도 해당 됨)

-      현재 합법신분 취득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구제대상에 해당 안됨

-      중범죄(felony:1년 이상 수감), 중한 경범죄(Singnificant misdemeanor offense: 음주운전, 불법 약물 및 총기소지죄, 강도, 성범죄, 사지, 가정폭력, 폭행), 또는 3번 이상의 경범죄에 대한 범죄 기록이 없는 학생/일반인(단순 교통위반은, 신청하실 때 반드시 기입 하셔야 할 사항 이지만 추방중단조치를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l  범죄 기록이 있다고 생각 되시면, 전자지문신청 절차 (http://oag.ca.gov/fingerprints/security)를 통해 가주 사법부 (California DOJ)에 본인의 지문을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곳의 문서 (http://oag.ca.gov/sites/all/files/pdfs/fingerprints/forms/bcia_8016RR.pdf)를 작성 하신 뒤, 작성된 문서를 장소들 한곳 (http://ag.ca.gov/fingerprints/publications/contact.php)으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보통 범죄기록 결과를 받으시는데 2 ~ 3주 정도 걸립니다.

l  공판을 받으신 법원으로 직접 가셔서 범죄에 관한 최종 판결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미해결 되었다고 생각 되시면, 직접 가시지 마시고 다른 분이 가셔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San Diego Criminal Court (220 W Broadway San Diego, CA 92101)

l  만약 다른 주에서 체포 되셨다면, FBI 에 지문을 제출 하셔서 범죄기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는데 6 ~ 8 주 걸립니다.) 이에 관한 절차는 FBI 웹사이트 (http://www.fbi.gov/about-us/cjis/background-checks/submitting-an-identification-record-request-to-the-fbi)를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l  만약 이미 추방재판에 회부된 상태라면 이민집행부(ICE) 웹사이트 http://www.ice.gov 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번호 1-888-351-4024 (오전 9-오후 5)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외 다른 문의는 USCIS 웹사이트 http://www.uscis.gov 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번호 1-800-375-5283 (오전 8-오후 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ICE 웹사이트 (http://www.ice.gov/about/offices/enforcement-removal-operations/publicadvocate/)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방유예 신청을 위한 서류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2012 6 15일까지 5년 동안 지속으로 거주했으며 불법체류신분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졸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는 것으로서 위의 세가지 사항에 부합하는 서류로서 기본적으로 16세 이전 입국했을 때 여권에 찍힌 스탬프나 I-94, 지난 5년간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학교나 직장근무기록, 병원, 은행잔고 기록, 공과금납부 기록이며, 불법입국이나 여권 분실 시 학교성적표나 기록으로 입증. 아래 서류들은 충분할 경우 각 항목에서 하나씩으로 충분.   

신원확인 서류

-      유효한 여권사본

-      학생증, 영사관 발급 ID, 외국 운전면허증

-      출생증명서

16세 이전(15세 이하) 입국사실 증명 서류

-      I-94(출입국 증명서)

-      입국일자 도장 있는 여권

-      의료기록(의사 진찰)

-      학교기록(입학기록, 성적증명서, 재학 증명서)

-      은행기록(은행 거래증명, Bank Statement)

-      고용기록/군복무 기록

2012 6 15일 까지 5년 거주 증명 서류

-      공과금 납부 증명서

-      학교기록(졸업증명서, 성적표)

-      은행기록, 세금보고기록

-      고용기록/군복무기록

미군 복무증명 서류

-      군 복무 기록

-      졸업장/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GED Certificate

추방유예/웍퍼밋 신청 및 수수료

-      추방유예 신청서와 웍퍼밋 신청서를 동시 접수해야 함.

-      수수료: $465.00(웍퍼밋($385) + 지문채취수수료($80).

-      노숙자나 부모가 없는 경우, 부채금액이 25천달러를 넘는 경우 그리고 연 수입이 연방최저생계비 150% 미만의 경우에 해당된 경우에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음.

신청 접수시작 날짜 및 접수장소

-      신청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음.

-      8 15일 이전 도착하는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음.

-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4개 서비스센터에 우편접수(장소 아직 미확정).

-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한 후, 출국하면 유예대상에서 제외됨.

l  실제 이름과 학교에서 쓴 이름이 다른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가지 이름이 모두 본인을 뜻한다고 나타내 주는 모든 서류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된 서류가 같은 생일, 주소, 또는 사진으로 되어있는 경우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친구, 가족, 또는 선생님 등 본인이 두 가지 이름을 사용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의 탄원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본 이름으로 바꾸어주는 학교도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방유예 혜택

-      추방중단 신청가능(현재 추방재판을 받았거나, 진행중인 경우).

-      2년 짜리 Work Permit 발급(연장가능).

-      쇼설번호 발급과 운전면허증 신청 가능.

-      추방유예 기간 동안 합법체류.

-      추방유예승인 후 해외여행 허용(교육이나 봉사 등 인도적 이유나 직업관련으로 해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여행증명서(I-131)를 발급받아 입/출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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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를 받으면 거주민 학비를 받는 것은 서류미비자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여부는 주마다 다르며 어떤 곳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이미 13개의 주에선 서류미비자에게 거주민 학비의 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각 주의 법률과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거주민 학비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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