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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수료 담합 보상금 신청하세요

Ace Bankcard 0 8653
2013-02-09 (토) 자 한국일보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현재 비자와 마스터 카드를 받는 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의 높은 수수료 담합으로 인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가맹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챙겨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카드사들이 합의금 60억 달러를 물어주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2004년 1월1일부터 2012년 11월28일까지 비자와 마스터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받은 가맹점들은 웹사이트(www.paymentcardsettlement.com)나 전화(1-800-625-6440)를 통해 양식을 받아 합의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합의금은 해당 기간 동안 비자, 마스터카드로 결제된 금액의 수수료에 근거해 계산된다. 이와 함께 2012년 7월부터 8개월간 12억 달러 상당의 수수료에 대한 보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서는 9월12일 법정 심리 이후 제출되며 신청 마감일은 차후 확정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카드사의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보상금 그룹에서 제외시키고 싶다면 www.paymentcardsettlement.com에서 서면 요청서를 작성해 올해 5월28일까지 우편(Class administrator,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settlement, P.O. Box 2530, Portland, OR 97208-2530)으로 신청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1-800-625-6440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소영 기자> Hans Lee Ace Bankcardservices 619-279-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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