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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능력 중심제 도입 등 ‘매머드급’

■ 포괄이민개혁안 어떤 내용 담았나
입력일자: 2013-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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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16일 공개한‘2013 국경보안, 경제 기회 및 이민현대화 법안’(the Border Security, Economy Opportunity, and Immigration Modernization Act of 2013)은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안과 기존 이민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내용으로 미 역사상 전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이민제도 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불법체류 이민자의 사면조건 및 시민권 기회부여 절차 ▲이민적체 해소와 메릿 방식의 새 이민제 도입 등 합법 이민제도 개혁안 ▲국경장벽 설치, CBP 요원 확대 등 국경경비 강화안 ▲취업비자 확대 등 비이민비자 제도 개선안 등 전문이 1,000여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내용이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내놓은 법안 요약본을 토대로 법안의 구체 내용을 각 분야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분석했다. <김상목 기자>

■ 불체자 합법화 및 시민권 기회 부여

포괄 이민개혁법안의 최대 핵심조항인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사면안의 대원칙은 ‘2011년 12월 31일’ 입국일자를 기준으로 사면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법안은 2011년 12월31일 이전 입국자에 한해 합법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합법화 대상은
▲2011년 12월3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해 현재까지 미국 체류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여야 한다. 하지만 중범 전과자, 추방대상 범죄 전과자, 3회 이상 경범 전과자 등은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합법화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
▲법이 제정된 6개월 이내에 합법화 절차가 개시되면 1년간(1년 연장 가능) 등록기간이 주어진다. 500달러 벌금과 미납세금, 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등록할 수 있다. 등록절차가 끝나면 ‘등록된 임시 이민자’(RPI)가 돼 합법체류 신분을 얻게 된다. RPI 신분은 합법적인 취업과 해외여행이 가능하나 공공복지 혜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RPI 신분을 취득해도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곧바로 허용되지 않는다. RPI 신분자는 10년이 지난 후 새로 도입되는 메릿방식 이민제도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드림법안 대상자는 같은 방식이 적용되나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와 농업노동자는 RPI 신분 취득 5년 이후부터 영주권 신청이 허용된다. 또,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로 미성년자인 경우, 영주권 취득 후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추방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할 수 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자녀나 배우자, 또는 드림법안 대상자로 2011년 12월 31일 이전 미국에서 불법체류 신분이었으나 비형사적인 이유로 추방된 경우라며 해외에서 RPI 신분으로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

-2011년 12월31일 이후 입국 불법체류 이민자는
▲원칙적으로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RPI 신분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RPI 신분 신청이 허용된다.

■ 가족 이민 전면 손질

법안은 현재 4순위로 되어 있는 가족초청 이민제도를 전면 개혁해 2개 카테고리로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제가 폐지되며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초청 이민은 쿼타 제한을 받지 않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이민’과 같은 성격으로 분류된다.

-시민권자의 형제ㆍ자매 초청 이민은 어떻게 되나
▲법 제정 18개월 이후부터 전면 폐지돼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 관계만을 바탕으로 한 이민초청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존속되는 가족초청 이민 카테고리는
▲현재의 4순위 가족이민 카테고리는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부문과 시민권자의 31세 미만인 결혼한 성년 자녀 및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부문 등 2개 카테고리로 재편된다.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돼 쿼타 제한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진다.

-추첨 영주권 제도는 유지되나
▲2015회계연도부터 추첨영주권 제도가 폐지되며, 단 일부 아프리카 국가 출신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추첨제가 운영된다. 이미 영주권 신청을 받은 2013, 2014회계연도 당첨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 취업이민 쿼타 대폭 확대

취업이민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와 현 취업이민 1순위 대상자 등은 연간 쿼타 계산에서 제외돼 취업이민 쿼타가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쿼타 계산에서 제외되는 취업이민 대상자는
▲취업이민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제외되며, 현재 취업 1순위 대상자인 다국적 기업 간부, 특출 난 능력을 가진 전문직, 학자 등도 쿼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전문의 과정을 마친 의사, 과학 기술분야 박사학위자 등도 쿼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순위별 취업이민 쿼타 할당도 달라지나
▲석사학위 이상자 대상인 2순위와 5년 이내 스템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에게 전체 쿼타의 40%가 할당된다. 또, 현 3순위 전문직 및 숙련공 부문에 40%가 배정된다. 나머지 20%는 특별 이민자와 투자이민자에 각각 10%씩 할당된다.

■ 이민자 능력 중심‘메릿 이민제’

법 제정 5년 이후부터 새로운 이민제도인 ‘메릿 이민제’가 신설된다. 신설 첫 해 12만개의 쿼타가 할당되며 최대 25만개까지 늘릴 수 있다.

-누가 메릿 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나
▲사면 대상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이 방식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RPI 신분 취득 후 10년 후 메릿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다. 또, 취업이나 가족이민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메릿 시스템을 통해 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

-메릿 시스템은 무엇인가
▲2007년 부시 행정부 당시 입안된 포괄이민개혁안에 포함됐던 포인트 방식의 이민제도이다. 이민신청자의 교육수준, 직업능력, 고용상태, 체류기간,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포인트를 부과하며, 부과된 포인트를 합산해 영주권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시스템 이다.

-메릿 시스템이 적체해소에 도움이 되나
▲법안은 2014년부터 메릿 이민제의 쿼타 일부를 장기 이민대기자들에게 할당해 신속하게 이민적체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3년 이상 취업이민 대기자와 5년 이상 가족이민 대기자들이 적체 해소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은 오는 2023년까지 이민적체를 완전히 해소하도록 했다.

■ 비이민비자 제도 변화

-H-1B 비자는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8만5,000개인 연간 쿼타가 최대 18만개로 늘어나며, 고용주가 직원의 50% 이상을 H-1B 노동자로 채용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H-1B 쿼타는 얼마나 늘어나나
▲6만5,000개(학사 이상)인 일반 쿼타가 11만개로 늘어나며, 석사학위 이상 2만개 쿼타는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대상으로 변경돼 2만5,000개로 늘어난다. 또, 미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최대 18만개까지 쿼타 증원이 가능해진다.

-H-1B 고용주에 대한 규정도 달라지나
▲미국인 노동자 우선고용 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50인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가 직원의 30% 이상을 H-1B나 L-1비자 노동자로 채울 경우, 1인당 5,000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50%를 넘기면 1인당 1만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미 고용주의 H-1B 노동자 채용이 제한되나
▲2016년부터는 직원의 50% 이상을 H-1B나 L-1 노동자로 채우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 국경경비 및 고용자격 확인 강화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안에 부정적인 공화당 주장이 반영돼 강력한 국경경비 강화 조항이 포함됐다.

-사전 이행조항이란
▲임시체류 신분을 받은 불체자들이 10년 후 영주권 신청을 승인받기 위해 연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국경보안 강화조항을 의미한다.

-사전 이행조항에는 어떤 규정이 포함되나
▲남부 국경지역과 같이 매년 3만명 이상이 적발되는 ‘고위험 국경 구간’의 밀입국자 체포율이 5년 이내 90%를 넘기면 사전 이행조항이 충족된다. 하지만. 첫 5년내 90%를 넘기지 못하면 남부국경위원회가 구성돼 연방 정부의 국경보안 강화 조치를 평가받으며,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RPI 신분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이 허용된다.

-고용자격 확인절차도 강화되나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모든 고용주들은 직원 채용시 전자고용확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고용자격은 어떻게 입증하나
▲비시민권자에게는 ‘생체 그린카드’제도가 도입된다. 이 카드에는 사진 등 생체정보가 입력돼 고용자격 확인 시스템을 통해 본인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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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연방 상원의 초당적인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공개한 존 매케인(왼쪽) 상원의원과 척 슈머 상원의원이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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