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OPT 비자 만료 전 일 찾기

오피티 4 6234
안녕하세요, 현재 OPT 비자에 있는데 아직 직장을 못 잡았습니다. 비자가 만료되어 가는데 그 전에 직장을 못 찾아 걱정입니다. 비자 만료 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샌디에고에서 꼭 일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1B 비자 스폰서쉽은 어떻게 찾는 게 좋을까요?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4 Comments
sinpori 2013.04.23  
합법적인 비자를 받기 위해선 고용주를 구해야하고 일하려는 업무가 본인경력과 학력이 맞아야 하고, 문제는 본인의 능력이 고용주가 뽑고 싶을 만큼 인정을 받아야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주겠죠 ..부지런히 알아보세요.
d 2013.04.23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인턴을 하고 있어서 OPT는 유효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 하기 위해서는 H1B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J1비자, E2비자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OPT가 끝나고도 계속해서 회사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일 하고 싶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04.22  
Opt로 일년을 받았더라도 90일이상 일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이미 opt가 무효입니다.
규정때문에 무급으로라도 전공분야 발런티어를 주당 20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취업비자는 이미 신청이 끝났고 지금 스폰해줄 업체를 찾더라도 내년 10월부터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보다는 workingus.com에서 조언을 구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2013.04.23  
opt비자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Degree program 수료후나 일정 직업학교수료후 1년에서2년 정도 인턴을 할수 있다는 허가입니다. 분명 비자는 F-1입니다.
보통 OPT기간중 직장을 찾지 못할경우 다른 학교로 등록을해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1B말고 CPT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대학원 과정 이상주는 것입니다. 공부하면서 주20시간 일을 할수 있게 노동부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학위기간동안 CPT후 수료후 OPT로 전환하시면 3~4년정도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H1B같은경우도 회사에서 나름대로 부담이크고 J-1은 1년~2년뒤 다시 한국으로 꼭 돌아가야하고 E-2초기 투자나 2년에 한번씩 RENEW해야 합니다. CPT나 OPT로 회사를 다닌후 그 회사에서 스폰받아 영주권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CPT/OPT 전문적으로 합법적이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213-505-2536/humanuhak@gmail.com 휴먼유학입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