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질문있어요...비즈니스 관련

pinkrose 0 2821

물어볼 곳이 없어서요..

 다운타운에 historic building landmark로 (아주 오래된 건물) 지정된 건물에 있는 작은 식당을 살려고 거래를 시작하고 건물주와 만나서 리스싸인을 하는데 새로운 조항을 넣는다고 합니다.

"현 건물주가 건물을 새로 올리거나 (remodeling or demolish to rebuild), 건물을 팔았는데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을 새로 올릴경우 저희에게 90일 notice주고 쫒아 낼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는다고 합니다. 

 가계 주인은 historic building이기에 시에서 허가 안해줘서 demolish 못한다고 하지만, 만일 못한다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을 텐데....건물주인은 돈 많은 투자자가 돈 많이 주고 살 경우이기에 자기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를 위한 자기 back up 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의 back up은 뭐었이 있을까요?

 그동안 벌은 돈 100%다 투자하는거라 적어도 10년 잘해서 팔면 그게 저의 이익이란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만일 쫒겨날 경우에 손들고 나오는 것이 됩니다.  나이가 40대 후반이라 취직이 쉽지 않아서 조금 있는 돈 투자해서 하려는건데 이런 고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은 가능성은 50%니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합니다. 제가 맘에 들어해서 할려고 하는 것인데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런 리스조건 아시는 분 있나요?  historic building은 demolish 못하나요?

저를 위한 어떤 조건을 말 할 수 있을까요?

 아시는분은 꼬~~~옥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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