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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자산 신고 관련

델마 0 2906

올해 8월부터 1년간 교환교수 자격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 외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이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도 내년 초에 한국내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 별로 신고할 것도 없지만 혹시 한국으로 귀국할때 문제가 될까봐 신경이 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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