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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고소를 당해 재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법률상담 1 3586
안녕하세요.
샌디에고에 온지 3개월된 여자 유학생입니다.
올해 4월부터 2달간 craigslist에서 룸 렌트를 하였습니다.
멕시칸 중년 남성과 그의 어머니 둘이서 사는 집이었는데, 처음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다르게 추가적인 비용를 요구하며 제게 편집증세를 보여 5월 16일에 문자로 moving out notice를 2차례 보낸 후 5월31일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본인은 그 문자를 못받았다며 디파짓 400불은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여 제가 6/21일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그 당시 제가 폭력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경찰까지 부름)
그런데 그로부터 2주 후, 집주인이 저를 상대로 법정에 재판과 함께 restraining order를 신청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상소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집에 머무는 동안 본인과 본인 어머니에게 폭력적인 언동 행사(제가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거짓 진술함)
 2. 집에 있는 기물을 훼손(시계, 침대 메트리스, 샤워커튼 등)
 3. 이사나간 후, 6/7일에 본인 차를 돌맹이를 던져서 훼손시키고 도망감
 
이 중에 어떠한 것도 사실인 것은 없으며, 심지어 증거로 제출한 렌트 계약서에 있는 제 서명은 본인이 위조한 것입니다.
또한 본인 차 훼손된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제 차 사진도 제가 짐 싸서 나갔던 5/31일에 제가 떠나기 전에 집 대문에서 본인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목격하였는데 그 사진으로 조작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증거 조작 및 명예 회손으로 제가 맞고소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 비용 문제나 언어 소통 등이 걱정됩니다..
어제 Sheriff department에서 보안관에게 물어보니 7/3 일 재판에는 변호사 없이 혼자 참석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재판에 참석했을때 통역사를 붙여줄지도 걱정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무섭고 분해서 밤에 잠도 잘 안오고 일상 생활이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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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일단 2014.06.19  
스몰클레임을 건거 같은데요 변호사없으셔도 이기실거 같은데요?
1. 문서위조- 무지 큰 범죄죠.
2. 총기소지여부에 대한 거짓진술- 총기소지하시려면 퍼밋받아야하고 기록에 다 남습니다.3개월전에 오셨다면서 그럴시간과 목적이 누가봐도 없을듯하구요.
판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어떤상황인지 다 알거구요..일단 님도 위조등으로 스몰클레임을 거세요. 돈안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분해하시지 말구요, 여기 땅이 넓어 그런지 별 미친놈들이 다사니 차분히 준비하시고 당일날 혹시 영어가 능통한 분이 있으면 대동하시는게 좋아요. 통역사를 붙여줄지 어떨지 모르니까요. 애초에 왜 그런집으로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왠만하면 craigslist에서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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