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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행잔고 필요하신분

usauhak 0 1726
213-268-4604

학생은행잔고증명이란 유학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가족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재정서류 즉 유학경비를 대주는 가족의 재정증명이나 본인의 재정증명학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일반적으로 통틀어서 '재정서류'라고 함)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이민뿐만 아니라 비이민비자를 신청함에 있어서 재정보증인은 필수요소입니다. 이민은 반드시 이민국양식의 재정보증서를 초청자쪽에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재정보증서 양식이 이민국지정으로 된것이 있거나없는것이 이민과 다를뿐입니다. 그리고 비이민자인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DS-160 에- 미국에서는 i-134 - 보증인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인터뷰시에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류를 지참하고서 인터뷰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에서 신청시 ) 그럼에도 이민국지정 양식인 재정보증서를 영사가 요청하지 않는것을 두고 마치 재정보증인이 필요없는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비자는 한번거절되면 받기가 어려움으로 처음 신청시에 완벽히 준비하는것이 다장 현명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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