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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재정보증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

Sam 0 1963
영주권과 재정보증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초청자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 다른 재정 보증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가족을 초청하는 시민권자가 재정보증인이 되지만 재정능력이 부족하면 공동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을 찾아야 합니다. 그 동안 많이 받아 온 질문은 재정보증인이 되면 법적으로 어떤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가 입니다.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주소를 가져야  또한 최저 수입 지침에 의해 최저 수입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는 가족을 몇명 초청하려고 하는 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초청자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동생 내외를 초청하기를 원한다면 초청자는 6인 가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2014년 최저 수입 지침의 의해 6인 가족 기준인 3만9,962달러 이상이어야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만일 초청자가 이전에 부모님을 이미 초청해 놓은 상태라면 8인 가족으로 간주되어 8인 가족 기준인 5만0,112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은 ‘보증’이라는 말에 대단히 민감하여 재정보증인이 될 때 그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싶어한다. 재정보증인이 되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 재정보증은 상당 기간 계속되는데 
(1)초청받은 가족이 미 시민권자가 되거나 
(2)약 10년 간의 일이 주어지거나 
(3)사망하거나, 아니면 
(4)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등 
 이럴때 에는 재정보증인의 의무가 끝납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별거를 통해서는 종료되지 않는다. 만일 초청받은 가족이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때는 재정보증인과 재정보증을 함께 선 공동보증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  213-268-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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