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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취업영주권 스폰서 꼭 필요하신분 +

Sam 0 1812
자신에게 맞는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현재 스폰서 가능한 여러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njlegalinc@gmail.com 
213-505-1341 

고용주의 입장에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 혹은 고용될 누군가의 영주권을 스폰서 하겠다는 것은 그리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쉽게 고용주를 찾기 힘드십니다. 

흔히들 직원이 몇 명이상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식입니다. 그러나 취업이민 스폰서의 유일한 자격조건은 그 외국인이 받게 될 임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다만 이 능력은, 이민자들에게는 불리하게도, 위의 논리대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시점 및 그 이후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절차를 시작하는 광고 단계에서부터 영주권 취득시까지 몇년이 걸리더라도 계속 있어야 합니다. 재정능력입증의 기본서류는 세금보고서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 회사는 income tax return 서류를 통해 해당 외국인이 받게될 연봉 이상의 순익을 보고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가 100명 이상의 정식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재정담당자의 편지로서 택스리턴없이 청원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슈는 흔히 100명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민국의 기본입장은 회사에 경제적인 추가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고용을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취업 이민의 기본 개념은 
1) 미국내 회사가 회사내 일정한 직종의 자리에 고용주가 제시한 자격조건에 적합한 자국민인 미국인를 찾을수 없으므로, 외국인을 풀타임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으며, 
2)그 외국인 이 그 직종에 부합하는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고, 
3)영주권 승인 이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긴 과정을 재정이 튼튼하고, 믿을 수 있고 잘 도와줄수 있는 회사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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