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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교통티켓 변호사 선임

교통티켓 1 2626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전 발보아 콘보이 교차로에서 유턴금지 사인을 못 보고 그만 유턴을 하다 경찰에 걸려
티켓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4월 29일까지 코트로 나오라는데 미리 예약하고 가야하나요?
아님 일단 기다리면 벌금용지 나오고 그걸 내면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글들을 읽어보니 교통티켓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벌금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해서
Sandiegotraffictickets.com 에 메일을 보냈더니 50불 넌리펀더블 수임료를 내면 자기들이 케어해주겠다고 하는데 괜찮을지 고민입니다. 
혹여 경험이 있으신 분께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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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Kim 2015.02.28  
최근 개인적인 경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안내 된 날짜에 직접 혼자 갔습니다. 과속(97 mph)으로 경찰에 걸려 법정에 간 것 이었습니다. 예약없이 가시면 되고 혹시 그 전에 벌금 통지서가 나올 수 도 있습니다. 범법행위를 인정하고 코트에 가시기 귀찮으시다면 그냥 벌금 통지서에 안내된 금액 내시면 됩니다 (카드 or 체크). 벌금 통지서는 올 수도 있고 안 올수도 있으므로 이것만 기다리시다가 코트 리포트 일자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추가 벌금 ($300)이 부과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냥 변호사 없이 혼자 나가서 판사한테 guilty 인정하고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1,300 달러이던 벌금이 500달러로 줄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변호사 비용을 쓰실 필요 없이 혼자 가셔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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