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은 핑크슬립이라고 하는 차량 소유증에 반드시 싸인을 하신후에 대금을 지급 받으시고 구매자에게 건네 주시면 됩니다. 핑크슬립 상단 부분은 절취해서 구매자의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서 싸인하신후 매매 날짜, 마일리지, 등등을 꼭 기입하시고 양식에 나오는 DMV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면 끝. 날짜가 특히 중요한데, 그 날로부터 그 차에 일어나는 어떤일, 이를테면 교통위반 티켓등등에 전 주인이 책임이 없다는걸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구매하신분은 아마 30일이내로 dmv에 택스 내시고 자신이름으로 명의 이전해서 새로 등록증, 타이틀 발급 받으셔야 할겁니다.
smog check은 차 파시는 분이 pass 하는건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dmv.org 에 설명 잘 나와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