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차 팔때

jj 1 1566
알려주세요.
개인대개인으로 차 팔때 절차를 알고싶어요.
날짜지켜 꼭 해야할일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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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타이틀, 2015.10.02  
혹은 핑크슬립이라고 하는 차량 소유증에 반드시 싸인을 하신후에 대금을 지급 받으시고 구매자에게 건네 주시면 됩니다.  핑크슬립 상단 부분은 절취해서 구매자의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서 싸인하신후 매매 날짜, 마일리지, 등등을 꼭 기입하시고 양식에 나오는 DMV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면 끝. 날짜가 특히 중요한데, 그 날로부터 그 차에 일어나는 어떤일, 이를테면 교통위반 티켓등등에 전 주인이 책임이 없다는걸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구매하신분은 아마 30일이내로 dmv에 택스 내시고 자신이름으로 명의 이전해서 새로 등록증, 타이틀 발급 받으셔야 할겁니다.
smog check은 차 파시는 분이  pass 하는건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dmv.org 에 설명 잘 나와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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