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공무원 휴직규정질문

2 5310

혹시 공무원이신분들 중에 1년 어학연수휴직하고 오신분 계실까요?

1년 이상이라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어학코스 커리큘럼상 1년에서 며칠 모자랄듯 한데 괜찮을 까요? 내년 몇 달을 다시 신청해야 되는데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당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2 Comments
지니 2016.07.10  
교육공무원의 경우 1년까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유학연수휴직이 가능합니다. 1년 이내로만 가능하고 연수가 일찍 끝날 경우 끝나는 시점에 맞춰 한달 이내에 복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석사나 박사 학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연장도 가능합니다. 글을 올리신 분이 어떤 분야의 공무원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유학휴직 중이고 1년 조금 안된 시점에 맞춰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시지침 매뉴얼pdf파일을 가지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메일주소 남겨주세요.
2016.07.10  
감사합니다.. shinyoung2702@gmail.com 입니다. 같은 경우인것 같습니다... 여쭤 볼것이 많네요. 감사합니당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