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경우 1년까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유학연수휴직이 가능합니다. 1년 이내로만 가능하고 연수가 일찍 끝날 경우 끝나는 시점에 맞춰 한달 이내에 복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석사나 박사 학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연장도 가능합니다. 글을 올리신 분이 어떤 분야의 공무원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유학휴직 중이고 1년 조금 안된 시점에 맞춰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시지침 매뉴얼pdf파일을 가지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메일주소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