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petition for removing conditional status 관련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컨디셔널 그린 카드 신분인 사람입니다. 내년 4월이면 발급 받은 지 2년째가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I-751을 작성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유효기간 끝나기 90일 전으로요.
근데 변호사를 꼭 선임을 해야 할까요? 처음에 영주권 신청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같이 준비했는데 이번에도 많이 복잡할까요?
혹시 혼자 준비해보신 분 계시나요? 어떤 팁이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