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방법에 관한 문의
sdsaram 게시판을 보면, 사용자 간 환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원화를 가지고서 달러를 구하는 분, 또는 달러를 가지고서 원화를 구하는 분들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거래 당사자 중 달러를 받으려는 쪽은 미국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고,
-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국의 은행으로 달러를 받고, 그 사람에게 한국의 은행으로 원화로 주는 경우이고,
- 몇십 달러가 아니라 몇천, 또는 몇만 달러 규모이고,
-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에 사기치는 건 아니라고 전제할 때,
이렇게 두 나라의 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한국의 외환거래에 관한 법령이나 미국의 소득세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서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제가 거래 당사자들에 속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