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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불법영업 0 2625
대리운전비 안내도 무임승차 처벌 못한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정만규 판사는 최근 대리운전을 시킨 뒤 요금을 내지않아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모(46)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는 '영업용차 또는 배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을 경우' 에 성립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신모(47)씨가 운전한 피고인의 차량을 경범죄처벌법상의 영업용 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의 대가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리운전을 한 차량이 경범죄처벌법상의 영업용 차로 보기 힘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씨는 지난 4월 초 울산시 중구 복산동 삼성홈플러스앞에서 북구 천곡동 모아파트까지 대리운전을 시킨 뒤 대리운전자인 신씨가 1만3천원을 요구하자 평소에 8천원을 주고 왔다며 시비를 벌이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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