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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중고차 매매 2 2351
조만간 중고차를 하나 장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고차 매매과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요.
이전에 이 사이트에 어느 분이 매매 과정에 대해서 올려 놓은 글을 보았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의견이 틀려서 몇몇 궁금한 것들을 질문드립니다.

1. 먼저 차량번호판에 붙어 있는 스티커가 차량등록증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 그리고 차를 구입하고 DMV에서 차량을 등록하기 전에 스모그 체크를 먼저 해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 때 스모그 체크는 파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입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지요?

3. 그리고 제가 보아둔 차가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주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경우 차량 등록시 새로운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달려 있는 번호판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4. 혹시라도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주에 등록되어 있는 차를 구입시 캘리포니아에 등록되어 있는 차를 구입하는 과정과 다른 점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요?

5. 어떤 분은 차량을 등록하면 타이틀(핑크슬립)이 한 달 안에 우편으로 온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차량 등록시 바로 그 자리에서 받는다고 말씀하시던데, 어느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중고차 매매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부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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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글쓴이 2006.10.09  
정말 감사합니다.
중고차 매매과정 2006.10.09  
1.중고차를 구입힌 후, DMV에 가셔서 명의변경을 신청 하시면 각종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이 때  차량등록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자동차 뒷번호판에 있는 년도와 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통상 일년치의 자동차 등록 세금을 내면 DMV에서 차기 년도의 스티커를 받아 뒷번호판 년도 스티커 붙이는 곳에 붙이면 됩니다.
2.차를 구입하고 DMV에서 차량을 등록하기 전에 스모그 체크를 먼저 해야 편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DMV에 두번 가게 됩니다. 스모그 체크가 통과 하지 않았을 경우 캘리포니아 법상, 중고차를 판 사람이 책임이  있읍니다.
3 & 4. 캘리포니아에 계속 살아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번호판을 CA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어떤 타주의 차는 캘리포니아 EMISSION 기준에 맞지 않는 차도 있으니, 자동차 후드를 열어서 캘리포니아 EPA EMISSION 기준에 이상이 없다는 레이블을 확인하고 중고차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5. 타이틀(핑크슬립)이 3주에서 5주 사이에 우편으로 신고한 주소지로 오며, DMV에서 바로 주는 것은 대개 차량 등록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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