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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요

도와주세요 6 2873
UTC의 몰몬교 성전 근처의 라스플로레스라는 아파트의 세입자입니다.  구월말 계약 만료인데 60-day-notice에서 1주 빠진다며 10월 첫 주에 나가야하며 rent는 month to month의 rate인 $1550로 계산해 1주값을 매기겠다 하길래 그러라 했습니다.  그러다 10월 첫주,그러니까 제 rent만료 날에 그냥 리뉴하겠다고 구두로 알리고 그 다음주인 10월 둘째주에 리뉴하러갔더니 서류 준비해놓을테니 다음날 아침에 오라더군요.  사정이 생겨 못 들리다  이사해야할 여러 상황이 생겨 한 주 후에 move-out해야 될 것 같다고 오늘(10월16일 월요일) leasing office에 들려 말하니 그들의 말이 전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60day-notice에 걸린다나요.  move-out한다고 알리고 계약기간 만료후 60day를 다 채워야 한다며 1주를 제 rent rate가 아닌 month- to- month rentor들이 내는 rate로 더 먹이고 나서 제 구두 발언을 빌미 삼아 더 있겠다 했으므로 60day-notice를 또 적용시킵니다.  이게 맞는 주장입니까?  서류상 그들이 고집하며 저를 붙잡을 근거가 없는데 이런 생떼가 어딨을까요?

제가 너무 이곳의 상거래를 모르는 거라면 저를 깨우쳐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재계약 못하고 나가게 됬다고 말하자 갑자기 차디찬 표정으로 알았다고 , 처리하겠다고 하며 뭐라 엄청 빨리 알아 듣지도 못하게 혼자 떠들더니 매니저에게 가서 보고 하니까 둘이 쏙닥 쏙닥 거리다 매니저는 방문을 닫고 절 응대하던 직원이 갑자기 60day-notice때문에 나갈 수 없대요.  계약이 끝난 비계약자에게 그것도 이미 한주 그 penalty를  부과한 경우에도 그걸 이중으로 먹일 수 있나요? 연장된 한 주에도 month-to-month rate로 계산함은 계약이 종료된것을 의미함 같은데....이런 문제에 지식 내지는 지혜나 경험 있으신 분들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의 외화낭비는 사실 용납이 잘 안되서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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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JAMES 2006.10.18  
어디에나 룰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옵니다.특히 미국에서는 몰랐다고 해서 봐주는일 절대 없습니다.그건 익스큐즈 대상이 아니라 그쪽 사정이란 얘기로 받아 들여집니다.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를 보기때문입니다.
반대로 억울하다고 하신분이 원래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데 직원들이 리뉴해놓지 않았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오셨을지......그땐 또 내가 분명히 리뉴한다고 얘기했는데 쫒아낸다고 그러실건지.....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십시요.직원들 잘못은 전혀 없으니 어디가서 욕하면 꺼꾸로 욕먹습니다.
원글 2006.10.16  
조언에 감사드려요. 이제 분위기 파악이 좀 되네요. 주변에 한국서 온지 얼마 안되는 이들에게 꼭 알려줘야 하겠어요. 필요한 정보 미리 수집 못한 제가 참 어리석어 원망스럽군요.
오해 2006.10.16  
말이 끝어 졌네요....제 말은 님의 행동이 자칫 너무 자신의 이익에 중심을 두고있지 않나요?
한인 2006.10.16  
한인들의 힘을 보여줄때가 되었습니다. 당당한 oecd 회원국의 일원이면 강력한 핵무기 유치국가인 북한과 형제국가이며 일구이언을 망말하는 고려인으로서 단결하여 단체로 리싱오피스에 비합의적인 행동한 메니져를 미워합시다???
k 2006.10.16  
구두로 한 계약도 사실 법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비지니스에서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기업들 사이에서 구두로 한 계약도 서류화 한 계약서와 같은 힘을 갖습니다. 글쓰신 분이 구두로 60 -notice 를 취소하셨다면, 그것은 취소가 된것이므로 leasing office 에 잘못을 따질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할라 2006.10.16  
제가 보기엔... 구두로 계약연장을 한다고 해놓으신 후, 한참이나 지날때까지 서류를 작성하시진 않았겠지만.. 걔네들은 60day 노티스를 취소했을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해당 계약 만료일에 집을 빼야하니 말입니다. 노티스를 취소안했다면. 그 전에 만료일날 아마 강제집행해서 이베큐 시켰을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강제집행을 안했단 말은 즉, 그전에 알린 노티스는 이미 취소되었다는 것이며, 즉, 다시 알린 16일 날짜로 다시 60day 노티스가 들어갈것입니다. 리스는 최소 몇개월 이며, 그 계약기간이 끝났을시는 자동적으로 먼쓰 투 먼쓰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먼스 투 먼스로 변환되었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된것은 아니고요. 60데이 노티스는 폴리시에 따른 것이므로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결정과 정확한 의중을 그쪽에 알리지 못한것이므로 안타깝지만 글쓰신 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잘 얘기 다시 한번 해보셔서 안되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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