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요
UTC의 몰몬교 성전 근처의 라스플로레스라는 아파트의 세입자입니다. 구월말 계약 만료인데 60-day-notice에서 1주 빠진다며 10월 첫 주에 나가야하며 rent는 month to month의 rate인 $1550로 계산해 1주값을 매기겠다 하길래 그러라 했습니다. 그러다 10월 첫주,그러니까 제 rent만료 날에 그냥 리뉴하겠다고 구두로 알리고 그 다음주인 10월 둘째주에 리뉴하러갔더니 서류 준비해놓을테니 다음날 아침에 오라더군요. 사정이 생겨 못 들리다 이사해야할 여러 상황이 생겨 한 주 후에 move-out해야 될 것 같다고 오늘(10월16일 월요일) leasing office에 들려 말하니 그들의 말이 전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60day-notice에 걸린다나요. move-out한다고 알리고 계약기간 만료후 60day를 다 채워야 한다며 1주를 제 rent rate가 아닌 month- to- month rentor들이 내는 rate로 더 먹이고 나서 제 구두 발언을 빌미 삼아 더 있겠다 했으므로 60day-notice를 또 적용시킵니다. 이게 맞는 주장입니까? 서류상 그들이 고집하며 저를 붙잡을 근거가 없는데 이런 생떼가 어딨을까요?
제가 너무 이곳의 상거래를 모르는 거라면 저를 깨우쳐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재계약 못하고 나가게 됬다고 말하자 갑자기 차디찬 표정으로 알았다고 , 처리하겠다고 하며 뭐라 엄청 빨리 알아 듣지도 못하게 혼자 떠들더니 매니저에게 가서 보고 하니까 둘이 쏙닥 쏙닥 거리다 매니저는 방문을 닫고 절 응대하던 직원이 갑자기 60day-notice때문에 나갈 수 없대요. 계약이 끝난 비계약자에게 그것도 이미 한주 그 penalty를 부과한 경우에도 그걸 이중으로 먹일 수 있나요? 연장된 한 주에도 month-to-month rate로 계산함은 계약이 종료된것을 의미함 같은데....이런 문제에 지식 내지는 지혜나 경험 있으신 분들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의 외화낭비는 사실 용납이 잘 안되서 화가 나네요.
제가 너무 이곳의 상거래를 모르는 거라면 저를 깨우쳐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재계약 못하고 나가게 됬다고 말하자 갑자기 차디찬 표정으로 알았다고 , 처리하겠다고 하며 뭐라 엄청 빨리 알아 듣지도 못하게 혼자 떠들더니 매니저에게 가서 보고 하니까 둘이 쏙닥 쏙닥 거리다 매니저는 방문을 닫고 절 응대하던 직원이 갑자기 60day-notice때문에 나갈 수 없대요. 계약이 끝난 비계약자에게 그것도 이미 한주 그 penalty를 부과한 경우에도 그걸 이중으로 먹일 수 있나요? 연장된 한 주에도 month-to-month rate로 계산함은 계약이 종료된것을 의미함 같은데....이런 문제에 지식 내지는 지혜나 경험 있으신 분들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의 외화낭비는 사실 용납이 잘 안되서 화가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