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는 허용 안합니다
거주자는 1주일 이내에 변경, 취득하셔야 되고요
여행자는 렌트카에 한해서 타국 타주 면허증 허용합니다
한국에서 발행하는 국제면허증은 면허증이 아니라 요청서 입니다
내용 보시는 한국 국민인데 한국 면허증 있으니 니네 나라에서 운전 할 수 있게금 허락 해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여행자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렌트카에 한해서만 한국 운전면허증이 허용된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렇다면 한국운전면허증을 들고 렌트업체에가서 차를 렌트하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들고다니면 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경험이 없어서 궁금한점이 많네요 ^^;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정리해놓은 싸이트나 자료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