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탑승전/도착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가격리 10일 (2주에서 10일로 변경: 2021년 11월 1일부터)을 무조건 해야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2. 모든외국인 입국자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결과서 제출(2021.1.8부터) (상세 안내 링크)
o 2021.7.15(목) 0시 인천공항 도착 항공편부터 내외국인 PCR 음성결과서 미제출자 탑승 제한 (안내 링크)
o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항공편 탑승시/도착 후 검역시 제출
5. 모든 한국 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2021.11.1부터)
o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10일 간 자가격리
- 격리 9일차 PCR 추가 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 10일차 격리해제 (5~6일차 검사 생략)
o 시설격리자의 격리기간 중 중도 출국 금지
o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로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