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toll roads 티켓..급합니다. 알려주세요~~~

티켓 2 2233
현재 5개월간 자동차 장기 렌트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렌트카에서 전화가 와서 티켓 끊었다고 오늘 와보라해서

갔다왔는데...

그 티켓은..제가 9월 5일에 LA갈때 유료도로를 이용했었는데, 그때가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부스가 따로 안보이고,

모든 차들이 왼쪽 차선으로만 가길래 저도 그냥 따라서 갔거든요.ㅠㅠ

그런데 아무일이 없길래, 올때도 그냥 그길로 와버렸구요.ㅠ

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렌트카로 티켓이 날라간것 같습니다.

티켓을 보니 총 요금이 198불이라서 너무 놀랬습니다.

original penalty가 $47.5씩 두장 해서 95불인데...

그 옆에 delinquent로 $47.5씩 두장으로 95불이 추가되어 있네요.

렌트카회사에 갔을때는 자세히 안보고, 토탈금액만 확인했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

지금 경우가 처음에 티켓을 받았는데 기한까지 내지 않아서, 요금이 더블이 되버린거

같네요.

근데 저는 티켓에 대해 고지를 받은게, 어제 렌트카에서 전화받은게 처음이였거든요...

이 경우는 렌트카에서 첫 티켓을 받고, 깜빡해서 기한을 놓쳐 추가금액이 청구된

상태인가요?

추가로 두배를 내려니 너무 억울하네요. 저한테 티켓이 처음 왔었다면, 당연히

바로 냈을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렌트카에 따져야 하나요? 아니면 toll road에 따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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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티켓 2006.10.27  
감사합니다. 오늘 toll roads에 전화걸어서 처음 티켓 고지를 못받았다고 하니,
오리지날 가격으로 처리해줬습니다.
ticket 2006.10.27  
렌트카회사에서 당연 late fee는 내야합니다.  아마도 본인이 총액을 내시고 렌트카에서 차액을 체크 끊어줄겁니다.
전화로 받았다는게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일단 fleet메니져와 직접 예기해 보시구여 안되면 BBB에라도 파일한다고 협박(?)이라도 하심이...

그래도 않되면 법원에 Small claim하심이..

티켓은 어찌됐든 빠른시일안에 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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