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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카메라 찍히면...

라이언 3 2014
한 올 2월 달 쯤에.. 교차로에서 노란불일때 좀 무리해서 지나가다가 아슬아슬하게 빨간불일때 카메라 번쩍 찍힌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아와야할 딱지가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카메라 찍힌 거는 이렇게 늦게 오나요..? 집주소도 한번 변경했지만.. 운전면허 받기전에 변경한거라서.... 주소변경이랑은 상관없는 듯한데요.. 카메라 찍혀도 혹시 판별후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경미해서 자체 판단으로 없던일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2월에 찍힌 딱지가 7월이 되도록 통보하나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거나 경험있으시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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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빨간불 2007.06.17  
75.♡.181.11님 구글에서 Red light camera로 서치해 보세여.
아닐껄요.. 2007.06.14  
제가 알기론 빨간불일때 교차로에 있으면 무조건 불법이고 경미해도 없던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사진에 찍히지 않아서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다던가 운전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못 보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쨋든 이정도 지났으면 걱정하지 안으셔도 될듯...
교차로 2007.06.14  
빨간불에 교차로에 들어가야 불법이지 노란불때 사거리에 들어가 빨간불때 카메라에 찍혔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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