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외국인에게 자동차 팔때??

자동차파는이 3 2602
http://sandiego.craigslist.org/ 라는 사이트를 통해 차를 팔때 주의사항은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확실한 CASH 또는 Money order를 받으라는 점은 알고있는데, 그외 주의사항은 없는지요?
제가 듣기로 아주 일부에서, 돈을 받고 차외 핑크슬립을 넘겼는데 차를 샀던 그 외국인이 차량등록(명의이전)을 계속 안 한 상태에서 나쁜짓?을 저지르고 다녀 다소 피해를 입었다고 하던데 만일 이럴때 명의이전이 안되었으니 전 주인이 어떤 피해를 입을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MV에 같이가서 명의이전/등록을 동시에 해야합니까?
여러 경험자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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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Wow 2007.07.15  
윗분 말씀이 정답같은데요. 저도 차팔때 핑크 슬립 윗부분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거기 그렇게 하라고 다 써있는데...사간 사람이 등록 안해도(늦으면 그사람이 벌금내죠..) 이미 그 차의 데
이타는 다 넘어 갔을텐데,, 파는 사람 5일 사는 사람 10일 이내에 신고 하라고 되있을겁니다. 차 사고 팔때는 핑크 슬립에 양쪽 자기 란에 싸인하는걸로 끝입니다. 인터넷 보면 확실히 하기 위해 양식(찾으면 나와요)을 따로 싸인해서 개인이 보관하는 경우도 있구요.(이건 DMV에서 공식으로 하는 폼은 아닙니다.)
차팔때 2007.07.15  
굳이 dmv 같이 안가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에 차살때 제 자동차 딜러도 뭐하러 같이가냐고 하던데요..
핑크슬립보면 위에 부분은 뜯어서 직접 세크라멘토로 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작성해서 보내면 세크라멘토에서 받은날짜가 아니라 그 종이에 싸인되있는 날로부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없다고 되있을거에요.
사는사람이 무슨짓을 하던지요.
혹시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다면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 답글남겨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7.07.15  
파는 동시에 함께 DMV에 들러 명의 이전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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