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아파트 계약 만료전 나갈 경우 위약금 관련 문의입니다.

위약금 3 2179
6월말에 아파트 1년 재계약(2008년 6월까지)을 했는데, 사정상 옮기고 싶은데, 대개 이런 경우 위약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계약서 사본을 읽어 보았는데, 정확하게 얼만큼을 내야 한다거나 하는건 나와 있지 않네요. 다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Concession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Total Recurring Concession amount $0.00; Total One-Time/Non-Recurring Concession amount $0.00. The Total Montly Rent shown above will be adjusted by these lease concession amounts. If this Lease is terminated because of Resident's default, Resident must pay Lessor a portion of these total lease concessions as further provided in the Lease Concessions paragraph of the Lease.
혹시 이 글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만, 한국 가서 6개월정도 나가있어야 하기 때문에 떠나는거라고 하면, 정상 참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방법도 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3 Comments
원글 2007.09.27  
많은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피스에 가서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경험 2007.09.27  
제가세번계약중 옮겨봤는데첫번째에서는 사람구할때까지만돈내면되고..그때 아파트에서 20일만에사람을구해서 20일치방값계산해서줬고, 두번째는..첨에아파트들어올때 한달무료계약을하고들어왓는데중간에나가니 그무료로한건페이해야한다그래서 방값한달페이했구 마지막은 그냥아는사람살게했습니다..별탈없었음
이렇게 2007.09.27  
1.계약 한대로 남은 기간을 전부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구요.
2.적당히 penalty를 물고 해약이 되는 경우가 있구요.
3.남은 기간동안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도중에 해약하는 경우는 여러면에서 너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부딪쳐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