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가지 요금, 소비자 보호국에 신고하세요

SD라코 0 1475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과 심지어 개인이 이를 악용해 ‘바가지 요금’을 씌우면서 이윤을 챙기고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은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웹사이트, 온라인등을 통해 바가지 요금을 받은 8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물품 부족사태를 악용, 손세정제, 화장지등 생황필수품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바가지 요금을 부쳐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allbook 지서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최근 성업중인 온라인 세일 사이트를 검색해 잠복 수사를 벌인 결과 이들 용의자들은 개인용 소독제품, 클리닝 제품, 고무장갑등 개인 보호용 물품등을 시가보다 크게는 20배가량 덧붙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주 형법396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법을 어길 경우
1년 미만의 징역형과 만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쉐리프국 관계자는 이러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바가지 요금이나 생필품을 이용한 사기행각이 더 늘고 있다고 말하고 잘못된 정보나 위기감을 악용하는 이러한 사기행각들에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LA도 예외가 아니어서 LA카운티 정부도 바가지 요금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한인 A씨는 얼마전 마스크를 구하기위해 모 한인업체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업체 직원이 마스크를 숨겨놓고 이를 찾는 주민들에게만 낱개로 재포장한 마스크를 10달러에 판매하고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인 A씨_ “보니까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자기들 지퍼백에 하나씩 넣고 한개당 10불씩을 받고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마스크 가격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한인 B씨도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은 마스크 하나를 울며 겨자먹기로 20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바가지 요금’(price gouging)을 씌우는 곳이 늘고있습니다.

이에대해 LA카운티 정부는 오늘(18일) 생필품의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마크 리들리-토마스 수퍼바이저는 위기상황에서 소비자들을 ‘바가지 요금’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일 LA카운티에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됨과 동시에 손소독제, 물티슈, 통조림, 생수, 마스크, 장갑, 의약품 등
생필품들의 가격을 10% 이상 올릴 수 없게 됐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주민들이 패닉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LA카운티소비자보호국의 조셉 니키타 국장은 바가지 요금은 물론 가짜 백신 판매 등 코로나19를 이용한 모든 유형의 사기범죄에 대해 온라인(https://dcba.lacounty.gov/)이나 전화(800-593-822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샌디에고의 경우 샌디에고 셰리프국 858-521-5200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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