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 CA주정부 렌트비 유예조치 발표(레터형식 첨부)

SD라코 0 1608

LA를 포함한 CA 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또는 상업용 유닛 세입자들을 위해
렌트비 지불 유예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한시적 시행으로 유예 조치 기간 이후 퇴거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세입자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건물주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를 포함한 CA 주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발령되면서 업주들은 물론이고 일시 해고(Lay Off) 또는
감봉 조치된 직원들은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당장 렌트비 지불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LA를 포함한 CA 주는 주민들의 연쇄 재정 파탄 예방차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또는
상업용 유닛 세입자들을  위해 렌트비 지불 유예조치를 내렸습니다.

단, 이는 한시적 시행으로 유예 조치 기간 이후 퇴거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건물주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주로부터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한 상황을 해명하라는 서한(3days notice to pay rent or quit)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
모든 세입자들은 우선 코로나19 피해로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님을 알리는 서한을 건물주에게 발송하는 것이
도움된다는 조언입니다.

 브래드리 변호사입니다.

<녹취 _ 브래드리 변호사>

이에 따라 브래드리 변호사는 정보들을 취합해 일반, 상업용 유닛 세입자들이 건물주에게 보낼 수 있는
서한 샘플을 제작하고 LA 한인회와 함께 배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샘플 내 날짜와 건물 소유주 이름, 주소,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을 기입한 뒤 건물 소유주에게 발송하면 됩니다.

 LA 시를 벗어난 CA 주 내 타 지역 주민들은 서한 내용상 에릭 가세티 시장이라고 기입된 부분을
개빈 뉴섬 CA 주지사로 바꾸면 됩니다.

단, 코로나19 종식 이후 무단 미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업주의 경우 사진과 서류 등 비지니스 운영 중단을 설명하는 증거,
직원은 소속 회사로 부터 일시 해고, 감봉됐다는 증명 서류 등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입자들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렌트비를 지불할 수 없다는 서한들을 받을
경우 정부 기관, 은행 등에 재정 지원 신청시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하면서 건물주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진 상황을 증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세입자, 건물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상황으로 치달은 가운데
충분한 조율과 협의를 통해 상생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LA)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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