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선거시행세칙 수정
한인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선거관리 시행세칙의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현재 한인회가 사용하고 있는 시행세칙은 6년 전인 2001년 9월6일에 통과된 것으로 일부 조항이 지난 1월11일 수정·통과된 정관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오자가 발견된 조항도 있어 이날 수정하게 된 것이다.
이날 수정된 선거관리 시행세칙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선관위의 임무) 1항: ‘총회일정에 준하여 한인회장 후보등록 공고 및 접수’에서 총회일정을 ‘선거일정’으로 수정
▶ 제4조(입후보자의 자격) 2항: ‘본 지역내에 5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체를 운영한 자’에서 ‘사업체를 운영한 자’라는 문구 삭제하고 ‘거주한 자’만 가능하도록 수정
▶ 제5조(후보등록의 구비서류): 5항에 ‘동반 출마이사 명단 제출’을 신설조항으로 추가
▶ 제8조(입후보자 기호 추첨방법): ‘입후보자 등록순’에서 ‘제비를 뽑아 정한다’로 수정
▶ 제12조(선거운동): 4항에 ‘선거일 선거 장소의 반경 200피트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신설조항 추가
▶ 제13조(선거참관인) 4조: ‘결원된 참관인은 보충할 수 있다’에서 ‘보충할 수 없다’로 수정
현행 정관은 제21조에 ‘이사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사회는 정회원으로서 회장 입후보자와 동반출마’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선자는 동반출마이사수의 25%를 차후 추가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인회가 사용하고 있는 시행세칙은 6년 전인 2001년 9월6일에 통과된 것으로 일부 조항이 지난 1월11일 수정·통과된 정관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오자가 발견된 조항도 있어 이날 수정하게 된 것이다.
이날 수정된 선거관리 시행세칙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선관위의 임무) 1항: ‘총회일정에 준하여 한인회장 후보등록 공고 및 접수’에서 총회일정을 ‘선거일정’으로 수정
▶ 제4조(입후보자의 자격) 2항: ‘본 지역내에 5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체를 운영한 자’에서 ‘사업체를 운영한 자’라는 문구 삭제하고 ‘거주한 자’만 가능하도록 수정
▶ 제5조(후보등록의 구비서류): 5항에 ‘동반 출마이사 명단 제출’을 신설조항으로 추가
▶ 제8조(입후보자 기호 추첨방법): ‘입후보자 등록순’에서 ‘제비를 뽑아 정한다’로 수정
▶ 제12조(선거운동): 4항에 ‘선거일 선거 장소의 반경 200피트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신설조항 추가
▶ 제13조(선거참관인) 4조: ‘결원된 참관인은 보충할 수 있다’에서 ‘보충할 수 없다’로 수정
현행 정관은 제21조에 ‘이사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사회는 정회원으로서 회장 입후보자와 동반출마’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선자는 동반출마이사수의 25%를 차후 추가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