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선거 대납조건 까다로워져
대납땐 ‘대리인 등록명부’
유권자 서명 직접 받아야
유학생 학생증으로 확인
일시 방문자 투표권 없어
제29대 샌디에이고 한인회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는 유권자 한인회비 대납과 관련해 예년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위원장 정성오)는 지난 2일 대장금에서 세 번째 모임을 갖고 유권자 회비 대납문제 등 현행 선거관리세칙 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결정된 바에 따르면 제29대 한인회장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회비를 대납할 시 선관위가 작성한 ‘대리인 등록명부’에 해당 유권자의 서명을 직접 받아야 한다. 이 결정은 한인회장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대납문제에 대해 조건을 달아 나름대로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거 샌디에이고 한인회는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회장후보들의 유권자 회비 대납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실상 인정해 왔다. 정관에도 유권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당해 년도 회비를 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회비납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회비문제는 제27대 한인회장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으며 법정으로 비화됐던 28대 한인회장선거에서는 가장 큰 쟁점으로 논란이 된 끝에 결국 법정의 결정에 따라 회비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에게 유권자 자격을 주는 조건으로 재선거가 실시됐었다.
대리인 등록명부의 시행을 제안한 김영소 선관위원은 “한인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한인회장이 무엇을 하는 직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도 다 하지 않은 채 그저 안면으로 후보를 추천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면서 “후보들이 회비를 대납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자신의 서명을 하게 되면 한번 쯤은 한인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이날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유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에서 발행한 학생증으로 유권자 자격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이번 선거에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거주하지 않고 비즈니스만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투표권이 없으며 일시 방문자도 투표권이 없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3일 이날까지 출마를 공표한 후보들을 한인회관으로 불러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통보했다.
이 자리에서 그레이스 이 후보 예정자는 선관위에 28대 한인회장선거 때처럼 회비납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에게 유권자 자격을 줄 것과 추천시 단일 후보만 추천하도록 돼있는 규정 등을 없애 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일 후보 예정자는 불참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3차 모임에서 확정된 대로 선거를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주영성 기자
<사진설명>
지난 3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선관위 3차 모임에서 그레이스 이 후보 예정자(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이 예정자 오른쪽부터 이양숙 위원, 정성오 위원장, 김영소 위원.
유권자 서명 직접 받아야
유학생 학생증으로 확인
일시 방문자 투표권 없어
제29대 샌디에이고 한인회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는 유권자 한인회비 대납과 관련해 예년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위원장 정성오)는 지난 2일 대장금에서 세 번째 모임을 갖고 유권자 회비 대납문제 등 현행 선거관리세칙 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결정된 바에 따르면 제29대 한인회장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회비를 대납할 시 선관위가 작성한 ‘대리인 등록명부’에 해당 유권자의 서명을 직접 받아야 한다. 이 결정은 한인회장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대납문제에 대해 조건을 달아 나름대로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거 샌디에이고 한인회는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회장후보들의 유권자 회비 대납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실상 인정해 왔다. 정관에도 유권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당해 년도 회비를 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회비납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회비문제는 제27대 한인회장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으며 법정으로 비화됐던 28대 한인회장선거에서는 가장 큰 쟁점으로 논란이 된 끝에 결국 법정의 결정에 따라 회비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에게 유권자 자격을 주는 조건으로 재선거가 실시됐었다.
대리인 등록명부의 시행을 제안한 김영소 선관위원은 “한인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한인회장이 무엇을 하는 직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도 다 하지 않은 채 그저 안면으로 후보를 추천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면서 “후보들이 회비를 대납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자신의 서명을 하게 되면 한번 쯤은 한인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이날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유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에서 발행한 학생증으로 유권자 자격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이번 선거에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거주하지 않고 비즈니스만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투표권이 없으며 일시 방문자도 투표권이 없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3일 이날까지 출마를 공표한 후보들을 한인회관으로 불러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통보했다.
이 자리에서 그레이스 이 후보 예정자는 선관위에 28대 한인회장선거 때처럼 회비납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에게 유권자 자격을 줄 것과 추천시 단일 후보만 추천하도록 돼있는 규정 등을 없애 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일 후보 예정자는 불참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3차 모임에서 확정된 대로 선거를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주영성 기자
<사진설명>
지난 3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선관위 3차 모임에서 그레이스 이 후보 예정자(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이 예정자 오른쪽부터 이양숙 위원, 정성오 위원장, 김영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