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hyun Joy Seo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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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에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샌디에고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서조이 0 395

 

샌디에고 법원에서 이혼을 신청하려면 두 배우자 적어도 한명이 캘리포니아 주에 6개월 거주 하셨고, 샌디에고 카운티에 최소한 3개월 거주 하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후,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더라도, 샌디에고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카운티에서 최소한 3개월 거주 하셨다면, 샌디에고에서 법원 이혼 신청을 하실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별거나, 결혼 무효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 3개월 거주 요건 없이 바로 사건을 샌디에고 가정법원에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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