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hyun Joy Seo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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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서조이 0 420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은 최소한 6개월이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무난한 이혼이 최소6개월에서 1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에는 다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1. 이혼 신청(Petition)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을 Petitioner라고 합니다.  이혼을 신청하신 분이 이혼 소송장을 상대방 (Respondent)에게 전달 하셔야 합니다.   전달은 본인이 아닌, 삼자가 전달 하여야 하고, 직접 건네주는 방법, 혹은 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상대방이 이혼 소송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인지 했으때부터 6개월 이전에는 법원이 이혼 판결문(Judgment) 내릴 없습니다. 

 

2. 상대방은 소송장을 전달 받은 후부터 30일안에 답장  (Response) 접수합니다.  혹시 비출석 (default) 이혼이나 합의 이혼을 하시는 분은 답장을 안하시기도 합니다.   *비출석 이혼에 따른 불리한 법적 결과가 따를 있으므로 신중히 변호사와 상의 하시고 결정 하셔야 합니다. *

 

3.  , 두분은 각자 재정 공개 서류를 작성하여 교환 하여야 합니다.    과정에서 시간이 소모 있습니다.


4.   재정 공개 교환후 합의가 되시는 분들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혼 판결문을 서류로 접수 시키시면 됩니다.  접수 시키고 판결문을 받는데 까지는 보통 4-8주가 걸립니다.


5.  합의가 안되시는 분들은 재판을 요청하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 전에 법원이 조정의 기회를 한번 줍니다.  현재 샌디에고 가정법원은 재판 날짜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재판이 필요한 이혼은 1년을 훨 넘게 시간이 소요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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