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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에스크로(Escrow)

미국내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해서 투자비자 (E-2) 를 취득하려는 경우 사업체 매매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체가 E-2 비자획득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사업체 매입을 결정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해당 사업체가 E-2 비자 취득에 적합한지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체의 매매 가격과 조건이 바이어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매의향서 (Letter of Intent)나 계약서를 제시(Offer) 하기 전에 먼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셀러를 직접 만나 전체 매상과 순이익, 임대료 및 제반비용, 매매희망가, 매매 이유 등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의향서란 법적 효력이 있는 본 계약에 들어가기 이전에 매매 당사자들의 의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문서입니다. 구매의향서를 통해 바이어는 사업체의 재정 상태, 총매상, 영업비용, 직원 수, 월급 등을 증빙하는 문서를 요구할 수 있고 바이어는 이를 검토하여 매매가격과 조건이 적합한 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바이어가 원하는 조건을 명시한 매매계약서를 셀러에게 전달하는 것을 오퍼(Offer)라고 합니다. 오퍼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바이어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지만, 셀러측에서 이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여 사인을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법적인 의무가 생기게 되므로 오퍼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의 모든 조건들을 상세히 검토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셀러와 바이어, 매매 가격, 매매 가격에 포함된 내용, 클로징 날짜, Non-competition Agreement조건, 환경 또는 안정규정 위반 여부, 매상 및 채무조사, 기계와 장비 검수, 융자 조건, 사업체 임대계약 조건, 장비 보증기간 조건, 비지니스 운영과 관련된 트레이닝, 라이센스 이전 여부, 계약 파기 조건 등과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이 담겨 있으며, 법적인 분쟁이 생길 경우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근거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업체 매매 계약서 상에는 이러한 E-2 비자라는 변수를 고려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E-2 비자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체는 클로징이 되었지만 E-2 비자는 거절되서 사업체를 경영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2 비자라도 고려하셔야 하겠지만 상당한 액수로 투자되는 귀하의 재산도 E-2 비자 만큼 소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계약서 작성과 에스크로 절차를 통해 만약 E-2 비자가 거절되었을 시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체 매매 계약서 작성시 E-2 비자가 성공적으로 발급되어야만 클로징이 된다는 조건을 삽입하고 그 판매대금 전액을 에스크로 구좌에 예치시킬 경우 실제로 투자금액이 소진 되지는 않았어도 이민국 기준으로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간주되서 E-2 비자를 발급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제시는 E-2 투자자는 안전 장치가 마련되는것이지만 사업체를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E-2비자 승인 불확실성과 시간 지연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상 사업체를 매입하려는 경쟁자가 있을 경우는 특히 이러한 조건부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습니다.



E-2 비자 승인 조건부 계약의 성사 여부는 셀러와 바이어간의 협상 가능성 협상 능력등에 크게 좌우 됩니다. 따라서 셀러에게 E-2 비자 조건부 계약을 제시하려면 먼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하시길 권 합니다.



바이어와 셀러가 매매계약서의 모든 내용에 합의하고 서명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서와 계약금을 에스크로 서비스 업체로 송부하고 본격적으로 실사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수도 있습니다.



에스크로는 주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타이틀 회사, 에스크로 회사, 혹은 변호사가 담당하며 에스크로 당담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매매 계약서의 내용과 그외에 셀러와 바이어가 합의한 모든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E-2 투자자측에서는 셀러에게 해당 사업체의 최근 매상기록, 재무재표, 국세청 세금 보고서 등을 요구하여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매상조사는 바이어가 2주 이상 매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전기, 배수, 냉난방, 기계류 시설과 장비에 관한 검수는 해당 분야별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비나 시설물의 정기 보수계약서나 보증서, 관공서의 허가서, 시공 및 개보수 공사와 관련된 각종 허가증이나 도면들은 셀러로부터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어는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저당권 설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체 저당권 설정여부는 주정부 총무국 (Secretary of State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이 포함된 사업체의 저당권 설정여부는 카운티 등기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구매할 때에는 사업체 가격의 일부를 다운페이하고 차액을 은행이나 소유자를 통해 융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E-2 비자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융자금액은 투자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지불하고 사업체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이어는 셀러가 건물주와 이미 맺어놓은 임대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매입자가 새로 임대 계약을 하거나 임차권 양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계약서 검토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차권 양도 가능 여부, 임대 기간, 임대기간 연장 가능여부, 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건물과 사업장 관련 유지보수, 보험 가입의무 등이며 가능한 한 변호사나 이와 관련된 전문인에게 임대계약서의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류판매와 같이 특정 비지니스는 사업체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바이어는 셀러가 사업체 운영을 위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바이어에게 라이센스를 양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화번호나 크래딧 카드 결제기계, ATM기계 등 셀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기기들의 양도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에스크로 담당자는 바이어와 셀러가 합의한 클로징 일자에 맞추어 클로징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류를 준비하고 그외의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바이어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체 판매대금을 셀러에게 지불하고, 셀러는 사업체의 명의를 바이어에게로 이전하는 것으로 클로징은 종료됩니다.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비자 취득후 미국에서의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 시키는것임을 명심하고 투자자가 의욕만 앞세우기 보다는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철저한 준비가 따라야겠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Law Offices of Eugene Kim
www.iminusa.com
iminusa@ymail.com
미국:(213)663-3489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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