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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이민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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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의원 4명씩 ‘하원이민개혁 8인방’들이 마련해온 포괄이민개혁법안에는 상원안과는 달리 서류미비자들을 세그룹으로 나눠 합법신분을 취득하게 한다는 방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드리머들과 농업분야근로자에 대한 신속 영주권은 상원안과 같으나 가족 또는 취업 스폰서가 있는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의 이민개혁 법안이 세가지의 신분회복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원 8인방 중의 한명인 Raul R. Labrador (R-ID) 의원 이 밝혔습니다. 하원이민개혁 8인방이 4월중으로 상정할 포괄이민개혁법안에는 서류미비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합법신분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첫번째 그룹은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들과 농업분야근로자들로 이들은 일반 서류미비자들 보다 신속하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하고있습니다. 이는 상원안에서 드림법안과 농업직업법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조치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그룹은 가족 초청 혹은 취업 이민의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으나 불법체류로 인하여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주권 신청 제한인 불법체류자 3년/10년의 입국제한을 면제 혹은 완화해서  벌금, 세금납부 등 일정 조건을 갖추는 경우,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미국내에 가족이 있거나 취업한 상태일 경우 일시적이나마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하게 요구한다는 방안입니다.

불법체류자 재입국금지조항을 면제 혹은 완화해서 본국에서 일정기간만 있다가 곧바로 미국에 들어올수 있는 터치백(Touch back)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동안 본국에서 대기해야 하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번째 그룹은  나머지 서류미비자들로서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여 10년 후 영주권, 그리고 다시 5년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족초청 혹은 취업 이민의 자격이 되는 사람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별도로 시민권에 이르는 길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하원의 방침입니다.  상원안과 달리 벌금과 밀린세금 납부가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회복하고도 10년동안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이전의 하원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상원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 기간을 10년 이후로 고려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가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안에서 두번째 방식인 본국귀국안이 알려지자 이민옹호단체들과 노조연합등 각계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최종 채택될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최대 산별노조연맹인 AFL-CIO와 이민옹호단체, 교계에서는 본국귀국안은 실행하기 극히 어려운 방식이어서 2007년 이민개혁법 추진시에도 큰 논란을 겪고 결국 실패했던 방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원안은 구제 당시 영주권 신청 사유가 있던 사람들과, 구제 후 영주권 신청 사유가 생긴 사람을 10년 가까이 차별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적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민개혁법안이 상하원에서 내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상하원 조정위원회에서 막후 협상을 벌여 최종안을 마련하게 될것 입니다. 상하원이 절충한 최종안이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돼어야 최종 확정되는데 그 시기가 현실적으로는 11월 하순 추수감사절에나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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