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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학교 좋은가요?

tonylsi 0 2712

2010 년 12월 14일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른 바 ‘학력인정 법령’(Accreditation Act)을 승인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영어로 가르쳐지는 과목을 수강하는 비영주권자인 F-1 학생들 은 합법적으로 공인된 영어 교육 기관(학원 및 학교) 또는 훈련 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 해서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으로 공인된 교육기관이란 미연방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국가 또는 지역의 교육 학력인준 기관’을 가리킨다 (www.ice.gov/sevis/accreditation-act/).


‘학력인정 법령’(Accreditation Act)에 의하면, 모든 영어교육기관은 앞에서 언급한 ‘국가 또는 지역의 교육 학력인준 기관’이 규정한 자격 조건을 의무적으로 갖추야 하며 2013년 12월 14일까지 이 학력인준기관으로부터 합법적인 인정을 얻어야만 한다. 이 기간 안에 합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학교 또는 학원들은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I-20를 발급할 수 없게 된다 (www.ice.gov/sevis/esl/faq.htm).


2013년 12월 이후부터는 모든 영어훈련 프로그램들은 대학교나 전문학교의 지도를 받아야만 하며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 기관이란,미연방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았거나 ‘연장교육및 훈련기관 인준 심의회’(ACCET), 또는 ‘영어교육프로그램인준위원회’(CEA)를 말한다.


ACCET는 1978년부터  미연방교육부로부터 “권위(reliable authority)”를 크게 인정받고 있으며 학력인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교육이나 훈련기관의 자질을 책임 있게 평가하는 기관이다 (http://www.accet.org/).  ‘영어교육프로그램인준위원회’(CEA)는 1999년부터 전문 학위 수여하는 기관이다 (http://www.cea-accredit.org/)


Language Systems International (LSI)는 지난 2013년 4월 15일자로 ACCET로부터 국가적 차원의 승인을 이미 받았다. LSI는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국제 학생들에게 영어 시험을 준비시켜주는 것과 영어를 제 2 외국어로 (ESL)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LSI는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에 4 곳에(Downtown LA, Northeast LA, Orange County and South Bay LA) 분교를 가지고 있다. LSI는 영어로 말하기에 적합한 생태계를 제공함으로써 국제학생들이 영어를 성공적으로 구사하는데 매우 주요한 기술(skills)을 터득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이나 전문성을 추구하는 노력이 성공적인 결과를 성취하도록 돕는다.  ACCET로부터 합법적인  인준을 받은 LSI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미연방교육부가 규정한 조건들을 훌륭하게 갖추고 있는 학교에서 학업을 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들의 영어실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완벽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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