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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중 시민권자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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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가장 빨리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미국에 남아 취업하려는 미국 내 외국인들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 하지만 이 법에는 '진정한 사랑'에 근거한 결혼이 아닌,그저 영주권을 얻기 위한 비합법 사기결혼을 최대한 입국거부하려는 장치도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에 근거한 영주권은 대체로 2년간 '조건부'입니다.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그 결혼이 진짜이고,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의 결혼과 한국의 결혼 순서가 다른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결혼을 하고 나중에 결혼신고를 하는데 미국은 반대입니다.

미국에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의 허락을 받은 후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주지 관할 법원에 결혼할 두사람이 같이 가서 결혼 라이선스를 받고 그 후 60일 이내에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식 주례자는 결혼 라이선스에 같이 붙어 있는 결혼증명서에 서명하고 결혼증명서를 법원에 보냅니다.

법원은 결혼증명서를 등록 기록해 영구히 보관하며 언제든지 신랑.신부 이름만 적어내면 결혼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불법체류하고 있어도 미국 입국을 합법으로 했다면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여권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했거나 멕시코 캐나다 국경을 넘어 밀입국했다면 아무리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미국 시민과 위장결혼을 했다가 그 사실이 이민국에 적발된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이 영원히 금지됩니다. 이민국을 통해서건 해외의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이민법원의 추방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분들도 미국시민과의 결혼만으로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수십년이 흘러도 추방명령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민판사나 항소위원회에 그 추방케이스를 재심(Motion to reopen)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승인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도 추방명령을 어긴 것과 같은 처지입니다. 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한 결정권한은 이민국이 아니라 이민법원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가 생겨난다고 해도 법원의 출국명령을 어기고 도피중인 외국인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방의회에 매년 상정되어서 토론하고 있는 불법체류 구제안에도 위에 열거한 사람들은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과거 2차례 있었던 245(i)조항 부활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해놓고 다시 K비자를 신청하면 5개월 정도면 미국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불법체류했던 사람은 절대로 한국에 나가면 안됩니다. 불법 체류기간에 따라 3~10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이민 패티션(I-130)과 인터뷰 신청(1-485)을 동시에 하면 됩니다. 신체검사는 같이 첨부해 접수해도 되고 나중에 인터뷰할 때 가지고 가도 됩니다.

반드시 이민국에서 지정한 의사 사무실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소변검사와 피검사 결핵 검사만 하는데 성병이나 간염 등은 치료를 시도했다는 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또 재정 보증서류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3년간 세금보고가 식구 숫자에 따라 정해진 극빈가족 1년 수입의 125%에 해당하는 액수보다 많아야만 됐지만 최근에는 마지막 1년 해당분만 보내면 됩니다.

초청한 시민권자가 꼭 재정보증을 해야 합니다. 만일 세금보고가 없거나 있더라도 적으면 제3자 누군가가 재정보증인이 되면 됩니다. 재정 보증은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는 당사자가 실제로 일하면서 충분한 수입이 있으면 아예 재정 보증이 필요없습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이민USA닷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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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663-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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