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이 잘못되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박사 4 2110
2023년 1월18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 소재 아파트를 1년 계약을 했다가 체류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서 2023년4월18일까지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몇일 후에 계약서를 보니 2023년이 아니고 2024년 4월18일로 되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제가 년도를 정확히 보지못해 발생된 실수 입니다. 부라부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했더니 계약서를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두가지 안을 제시 했습니다.
1.아파트를 내놓고 다른 거주자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저는 나가는 방안
2.1안이 안될시에는 두달치 월세를 위약금
으로 내고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방안

할수없이 저는 두가지안을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연락이와서 2024년 4월18일까지 월 임대료를 내라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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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구구구구구 2023.02.08  
캘리포니아는 입주자들에게 유리하게 법이 되어있어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그냥 돈 안내면 그만이고요.
23년까지인지 24년까지인지 아파트하고 구두로 말할시 서로 확실하게 인지하셨나요? 그 점을 먼저 강하게 어필하세요.
실수를 발견한지 며칠 안 되었으니 지금부터 서두르면 충분히 다시 바로 잡을수 있을거에요.
렌터 하우징 변호사하고 상담받으시고요. 변호사 끼고 서류 한장 보내면 십분만에 해결될수도 있어요.
사실 아파트 재량껏 고쳐줄수 있는건데 외국인렌터라서 깐깐하게 구는건지... 못됐네요.
xomdx 2023.02.08  
보통 미국에선 1년 계약을 하는데.  어느 아파튼지 알려 주세요.. 제가 도와 드리죠.  보툥 2번 방벙이 좋습니다.  그냥.. 2달치 내고 떠나든게.
현박사 2023.02.08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화번호 가르쳐 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sd12 2023.02.16  
캘리가 세입자에게 유리한법을 제공하지만 돈안내고 배쩨면 크레딧 망가집니다. 그리도  한국으로 빌이 나갈수도 있구요,. 모 그렇게 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아파트도 못돼었네요.. 몇일안에 발견한건데 그걸 가지고 일년을 애기하다니.. 그냥 두달치 내고 나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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